• 최종편집 2024-03-28(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기윤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전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제22대 초선을 맞아 공명 선거 운동을 위한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과 세미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윤실은 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 총 7개 분야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윤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준수캠페인 자료와 포스터를 작성해 배부에 나섰다. ‘예배’에서는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나 간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기간에 급조해 순서를 맡는 것은 안 된다. 또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헌금’은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부’는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가장 실수 하기 쉬워 주의해야 하는 ‘말’은 △누구든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됐을 때는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9일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무상 행위를 통해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나 금지된다.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야 한다. ‘통신’ 부분은 각종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계된 공약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명함’은 △교회 울타리 내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 된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 됐을 때는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말’처럼 선거운동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9일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하다 ‘사진’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1/11)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 된다. 기윤실 관계자는 “한국교회는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 뉴스
    • 종합
    2024-03-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