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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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만 예배, 인원 제한 없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4주 시행…3차례 걸쳐 진행

 

 

지난 11월 1일(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며 교계 활동에도 완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종교활동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난 10월 29일(금) 발표했다.

중대본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며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걸쳐 6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속의 사회적거리두기가 개편 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그 중 종교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현장예배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취식은 불가능하고 통성기도와 큰 소리로 함께 암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 하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 성가대가 가능하나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만 한다. 그 외 성경 공부나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정규 종교 활동(주일예배 등) 외의 행사는 일반 행사로 분류되며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참석 가능하다. 해당 499명의 범위에는 성도 외에 설교자, 식순 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을 포함한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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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변경된 종교시설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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