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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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이하 합동)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18일(월) 서머나교회(배성현 목사)에서 열린 ‘제196회 정기회’가 불법임을 규정하고 임원 선출 및 결정 등에 무효를 통지했다.  


  합동 총회는 경상노회가 2021년 가을 노회부터 있었던 분쟁 발생으로 행정중지를 명령하고 화해중재를 지도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이번 봄 노회는 소집을 취소할 것을 구두 지시하고 문자를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곤 목사는 지난 18일 경상노회를 소집해 신임 임원과 가을 총회에 참석할 총대를 선출했다.  


  이에 지난 19일(화), 합동 총회는 정기회를 소집한 김성곤 목사 측과 총회 명령에 따라 정기회를 소집하지 않은 최호숙 목사 측 모두에게 공문을 발송해 지난 196회 정기회가 불법이며 선출된 임원 및 모든 결정 등에 대하여 무효임을 통지하고 총회 지도에 순종할 것을 전했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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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총회, 196회 경상노회 관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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