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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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5월 12일(목),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조희완 목사(산창교회)가 좌장으로 나섰고 발제자로는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함승수 교수(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가 참여했으며 박호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와 우수호 교목(대광고등학교)은 패널로 함께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대표 이상대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은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및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을 없게 한다”면서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모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는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2005년 당시 한국교회의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호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사학의 건학정신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지 억압하는데 있지 않다”고 했다. 박호근 교수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사학 관련 입법 태도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고 자율성은 계속 위축시키고 있다. 아무리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인은 창립자이고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학의 주인은 본질적으로 사학을 세운 창립자이고 그의 후손들”이라며 “기업을 세울 때는 창업가의 정신이 반영되는 것처럼 사학을 세울 때도 설립자의 정신이 유지되고 발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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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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