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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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데스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전 이사장, 우)와 자녀 김지수 권사(좌)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이사장 신남수) 운영권 소송이 설립자 측과 현 법인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설립자 측과 약속(약정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법인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가 광고 형식으로 모 언론사 신문에 게재된 것에 이어, 설립자 측이 김문훈 목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도원교회 당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말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자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포도원교회는 설립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교회는 약속을 다 이행했고, 당회 결의로 더 이상 베데스다 운영에 교회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교회 차원에서 적극대응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설립자측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도 보도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교계 언론사 6곳이 반론보도 차원에서 지난 12일 설립자 측의 합동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회견은 베데스다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상철 장로의 기자회견 자리로 만들었지만, 건강문제(92세)로 자리만 같이하고 모든 답변은 딸 김지수 권사가 대신했다. 김지수 권사는 기자들에게 위임장을 전달하면서 “법적인 대리인으로 내가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Q : 김상철 장로(전 대표)께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에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상대로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을 제기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소송을 걸기 이전에 어머니(고 유옥주 원장) 생전에 법인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어머니 사이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정서 조항(4. 설립자에 대한 예우)에 저희 부모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법인의 운영 및 자문역할을 맡으며, 설립자 가족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당부를 받들어서 2019년 12월 중순경에 현재 베데스다의 대표인 신남수 이사장에게 부모님의 당부이니 법인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더니, 신 이사장은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며,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막말로 저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체결한 당사자인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만나고자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거부되었고 여러 지인들이 개입되어 김문훈 목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였지만 전혀 듣지 않아 또 다시 독촉서와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중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문훈 목사는 약정서대로 이행을 다했다는 말로서 위증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모로 설립자와의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위반하였으며 약속(구두약속 포함)도 지켜지지 않은 점들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Q : 포도원교회는 약정서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두약속은 무엇입니까?

  

 -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두약속은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영어유치원과 커피숖 운영을 어머니가 김 목사님께 부탁하니까, 김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 신설 기관을 만들어서 신설원장으로 저를 채용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김문훈 목사와의 구두 약속)도 있었는데, 전혀 이행된 게 없습니다.

  

 

Q : 2021년 2월 중 두 번의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최되어 무효이므로 법인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7년 6월 8일자 및 2017년 10월 12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의록 상 A 이사의 서명이 본인 서명이 아니고, 날조가 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당시 개최된 이사회의가 잘못되었고, 불법으로 여겨지며 이사회의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 A 이사의 법원 진술이 허위진술(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인측에서 당시 이사회 참석한 사진을 제출)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 이사의 진술은 일시적 기억상실로 잘못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했고, 그 서명을 한 사람은 현 베데스다 직원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남수 이사장을 포도원교회가 대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포도원교회 측에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남수 집사(현 이사장)가 개입이 되어 있었고, 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과 김문훈 목사와 함께 신남수 집사가 동석해 있었습니다. 김문훈 목사가 잠시 베데스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에 김 목사와 법인 내 각 기관장들과의 갈등을 무마하는 입장에서, 포도원교회가 그 당시 법인이사로 있던 신남수 집사를 내세워서 운영을 해 왔으며, 신 집사가 대표이사가 된 현재까지도 교회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약정서를 작성하고 체결되는 과정과도 무관할 수 없는 약정서 승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Q : 신남수 이사장을 세운 분이 설립자인 고 유옥주 원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베데스다 기관장들은 자신들이 추천해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도원교회 측에서 세웠다고 봅니다.

  

 

Q : 그럼 결과적으로 고 유옥주 원장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 포도원교회 측에서 세웠다고 봅니다. 당시 김문훈 목사님이 대표이사 역할을 못해서 교회측이 대리운영을 하도록 했고, 이 대리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고 이옥주 원장 회고록에는 신남수 이사장을 ‘직접 세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회고록이 잘못되었습니까?

 

 - 그 회고록에 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초판이 있고, 그 뒤에 신이사장이 들어온 이후 재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이)개입이 되어 다듬었다고 생각됩니다.

  

 

Q : 포도원교회로 법인을 넘긴 후 약정(차량과 의료비 지원)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약정서에는 여러 가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립자의 자문과 운영 역할을 못하게 한 점들과 설립자 가족을 예우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도 무시하였고, 학교 법인 분리 건 및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땅 천평 전후를 확보한다고 약속하고도 법인 이름으로 땅 한 평도 구입된 게 없습니다. 기타 차량 및 의료비 지원 건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설립자 가족을 예우했다면 고인의 생전에 법인을 잘 챙겨보라는 당부를 잘 받들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Q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인의 운영권을 넘길 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댓가성이 있다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회가 작성했기 때문에 원로목사 대우하듯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입이 안 되었고, 변호사 입회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원교회 신남수 집사가 개입되어 작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큰 사업체인데, 약정서 치고는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차량비 같은 것은 예우차원이고, 큰 덩어리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논하기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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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권사

 

 

Q : 고 유옥주 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여 딸에게 법인을 주지 않고 외부에 넘겼다고 주장하시고, 고 유옥주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고인이 된 유옥주 원장이 가족들에게 포도원교회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며 딸에게 미안 해 했고, 가족들 모두에게 법인을 되찾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본인 또한 평생 일군 사업체를 남에게 주는 자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상식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Q : 법인에는 고 유옥주 원장님의 유언말씀이 녹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지수 권사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 원장님은 신남수 이사장에게 ‘법인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사님은 자녀들이 할머니에게 직접 들은 본인 확인서(법인을 되찾아 딸이 운영해야 된다)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물증으로)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상식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녹음을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머님이 법인을 꼭 찾아라는 유언을 하셨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Q : 그럼 애초부터 딸에게 법인을 넘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그렇다면)김문훈 목사 다음이라도 법인을 딸에게 넘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어머니의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교회가 크고, 김문훈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큰 후원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법인 신설, 학교법인 분리 같은 큰 현안 문제를 포도원교회라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Q 보도에는 김상철 장로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까?

  

- 약정서 상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구두 약속들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8년째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은행 빚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을 음해하는 온갖 거짓 내용의 글들을 적어서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태도로 보여지지 않고, 설립자와 그 가족에 대한 평생을 짓밟는 일로써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Q : 상속된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18년도에 증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가 잘 안들어 옵니다. 그 수입가지고 현재의 은행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억 원의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Q : 법인에서 파악하기로는 증여된 재산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아직 재산 감정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증여된 상속 액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Q : 증여 받으실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잘 모릅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월세가 잘 안들어 옵니다.

 

  

Q : 다수의 직원들이 설립자 가족이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 법인을 찾는다면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생각입니까?

  

- ‘다수의 직원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불쾌합니다. 법인에서 운영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1대1로 인터뷰를 해서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과도 다르고요.

 

  

Q : 1년 전인 작년 5월 호산나교회 원로인 최홍준 목사님이 설립자 가족 측을 옹호하시니까. 베데스다 내 기관장 4명이 최 목사님을 찾아 온 적 있습니다. 이때 ‘호산나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갖고 오셨고, 이 호소문 말미에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임직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후 기관장들이 요구대로 최 목사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이 호소문을 호산나교회에 배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 기관장들이 베데스다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은 신남수 이사장과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직원 중 1명이라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호소문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은 기관장들이 최홍준 목사님을 찾아와 ‘김지수를 도우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한 사실입니다. 저 때문에 협박을 받은 최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Q :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베데스다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어 오신 곳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의 유언대로 기관을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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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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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베데스다 설립자 자녀 김지수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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