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수 이사장 “김지수 씨 주장은 사실과 달라” 관련자료 제시
베데스다 산하 4개 기관 임직원 일동, ‘김지수 씨의 이사 복귀 반대’ 자진 서명
녹취 및 서명, 증빙 서류 제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이사장 신남수)와 관련하여 설립자 측 김지수 권사와의 인터뷰 이후 베데스다에서도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5월 27일(금), 부산시 강서구 베데스다원에서 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과 전·현직 기관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김지수 권사의 주장에 반박을 제시했다.(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Q.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의 김상철 前 대표이사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김상철 장로님께서 제기한 소송의 제목은 ‘이사회결의무효소송’입니다. 과거 부산혜원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 A 이사가 2017년 6월과 2017년 10월 이사회 등 2건에 대하여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으로 A이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당시 A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의 법원공증서까지 제출하자 일시적인 기억오류라며 허위진술을 인정하고 진술서라는 명목으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 사진 자료 및 진술서 제시)
Q. 김지수 권사는 A이사가 일시적 기억오류로 이사회 참석에 대하여는 위증을 하였지만 ‘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A. A이사가 일시적인 기억오류로 이사회에 참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사회가 포도원교회의 이사진 참여와 대표이사 변경건으로 법인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였고, A이사가 설립자를 대신하여 포도원교회와 법인의 경영 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씨가 언급한)이사회 참석여부의 날인 란에 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를 하게 되면 참석이사들이 신고 된 도장을 날인하여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하게 되어있는데, 담당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도장 외 자필서명까지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참석사진이 있으면 자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이사회를 마치고 급한 용무로 가시는 이사님의 자필을 직원들이 대리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증을 한 A이사도 진술서에서 ‘대리서명이 된 것은 실무자가 업무 편의상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진술인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사후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Q. 김지수 권사는 2019년 12월 중순경 부모님의 당부로 법인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하자 신남수 이사장이 ‘김지수 씨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였다는데 사실인가?
A.우선 법인의 운영전반을 알아보라는 부모님의 당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짓임을 증명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께 설립자의 병환이 위중하여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복음병원에서 부민병원에서 옮긴 시기로 가끔 말씀이 가능할 때는 병문안을 간 저와 기관장들에게 법인의 발전을 당부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더 이상 말씀이 어려울 때 중환자실로 옮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지수 씨의 주장처럼 12월 중순부터 법인을 찾으라는 당부가 있었다면 저희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12월 중순에 김상철 장로님께서 ‘지수가 엄마를 치매로 몰아 엄마가 결정한 모든 일을 무효로 하려 시도한다’며 격노한 사실이 있습니다.(김상철 장로와의 녹취록 제시)
또한 비슷한 시기에 부민병원 대기실에서 김지수 씨가 상속인의 딸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김지수 씨에게 ‘설립자께서 법인을 나에게 양도 양수하였으며, 설립자의 딸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지만 법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Q. 김지수 권사가 포도원교회가 신남수를 대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약정서 체결 당시 신남수가 동석하였고 김문훈 목사와 기관장들과의 갈등을 무마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A.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기관장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포도원교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는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철수를 결의한 것입니다. 김지수 씨는 재판에서 교회가 몰래 신남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인을 대리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인의 수가 만 명이 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당회의 결의와는 달리 후일 신남수에게 다시 법인의 경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밀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입니다.
Q. 포도원교회에서는 설립자인 유옥주 전 원장님이 신남수를 대표이사로 추천하였다고 하고, 김지수 씨는 포도원교회에서 추천하여 대리로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옥주 전 원장님이 추천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A. 당시 김문훈 목사님의 경영스타일과 독립된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들과의 갈등에 포도원교회에서는 김문훈 목사님의 목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고, 김 목사님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자가 신남수를 추천하자 흔쾌히 동의를 하였고, 신남수는 법인을 맡는 조건으로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사진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설립자에게도 이사진 사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립자께서 신남수를 추천하였다는 근거는, 포도원교회가 철수하고 신남수에게 법인을 넘긴다는 사실을 안 설립자의 지인이 ‘신남수에게도 무언가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설립자는 ‘신남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일하게끔 되어 있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신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신남수를 추천하였다면 이런 말씀을 할 이유도 없고 교회의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고 유옥주 원장과 모 이사간의 대화 녹취록 제시)
Q. 약정서 작성에도 관여하였다고 하셨는데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A. 당시 설립자께서는 평생을 바쳐 키워 온 법인을 대가를 받고 거래한다는 인상을 받을까 많은 우려를 하셨고 순수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계셨습니다. 약정서 작성은 설립자의 요구였으며 법인의 양도양수가 대가성 없이 투명하게 되었음을 훗날이라도 알게 하려 하셨고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Q. 김지수 권사는 약정서 작성 당시 토지 1천 평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구입된 것이 한 평도 없고, 설립자에 대한 예우로 약속한 차량과 의료비 지원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A. 지난번 김지수 씨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교회가 신남수를 대리로 내세웠으니 약정서에 대한 책임도 승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리운영이 아님을 이미 밝혔고 약정서의 내용은 포도원교회에서 답변하여야 할 성질이지만 당시의 실무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토지 1천 평을 확보하려 했던 목적은 부산혜원학교의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었으며 당시 민원이 없는 곳의 토지가가 평당 150만원 정도로 교회에서는 약 15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법인 설립이 무산된 후 계획하였던 토지는 법인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 1천 평을 구입을 명기하였으며 때 마침 법인 인근에 비슷한 금액의 토지가 있어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구입한 토지를 교회명의로 한 것은 설립자와 이번 재판에 허위증언을 한 A이사의 권고였습니다. 당시 법인의 숙원사업이 교회건축과 법인사무실 확보였는데 법인으로 토지를 등기 시 특정종교시설의 허가를 득할 수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은 기능보강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일부 토지를 구입하는 등으로 여건을 보강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설립자에게 차량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첨부된 자료와 같이 분명히 차량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설립자 내외 진료비 지급 내역과 베데스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교회 명의로 이전한 양도 증명서 제시 - 교회가 법인에서 구매 후 설립자가 지속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
Q. 포도원교회는 구두상 김지수 씨에게 영어유치원과 커피숖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법인에서는 당시 주일이면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법인 내 혜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한 후 티타임에서 법인의 흐름과 살아가는 소소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 목사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부탁하여볼까’의 말씀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김 목사에게 부탁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지수 씨가 설립자의 상속인이라며 법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러한 것이 실행이 되었다면 법인을 거래한 대가성으로 고발되어 더욱 큰 말썽이 났을 것입니다.
Q. 고 유옥주 전 원장님이 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A.2019년 10월 초순경 복음병원에서 신남수, 김지수, 김철호에게 법인의 미래와 가족에 대한 마지막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상동 토지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신규 사업 등을 권장하셨고, 개인적으로는 강서구청역 인근의 김지수 씨 상가를 잘 관리하여 줄 것과 김상철 장로님을 모시는 방법, 김지수, 김철호에 대하여 동생같이 좋은 관계로 지내길 당부하셨습니다. 다만, 김지수 씨의 잦은 거짓말을 걱정하시면서 신남수 이사장에게 더 이상 거짓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으며, 대표의 자리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본인은 좋은 후계자를 만나 마음 편히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Q. 김지수 씨는 유옥주 님이 돌아가시기 전 반드시 법인을 찾으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A. 설립자께서는 법인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후일 말썽이 있을까 우려하여 서류정리나 확실한 내용을 만들어 놓길 원하셔서 가능하면 하시는 말씀을 녹취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김지수 씨는 2019년 10월 초에 손자에게 법인을 되찾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동일한 시기에 유언을 통하여 법인을 찰 챙기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진술서 내용은)거짓이고, 말씀이 가능한 동안은 기관장들과 수시로 병문안을 가서 당부말씀을 들었지만 법인을 김지수 씨에게 넘기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으며, 무엇보다 김상철장로님께서 딸이 엄마를 치매로 몰아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만으로도 김지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설립자께서 ‘김지수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법인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김지수의 생활비를 위하여 강서구청역 인근의 상가 건물을 상속 공증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A.설립자께서는 김지수씨가 유치원 등에 뜻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과는 맞지 않아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는 김지수가 감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십자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법인을 넘긴 후 제 살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강서구청역 인근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상가를 미리 상속 공증한 것은 평소 설립자께서 상가를 법인에 넘기려 하신 부분이 있었고 ‘은송의 집’에서 사직한 김지수 씨가 부모님을 원망하며 집에 들르지를 않아 다독거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설립자가 김지수 씨가 법인을 물려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녹취록 일부 제시)
Q. 김지수 씨가 부모로부터 2억의 빚까지 남겨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경제적인 부분의 만족감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어 김지수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설립자께서는 수시로 당신의 재산 상황을 말씀하시며 후일 김지수에게 상속되었을 때 경제관념이 부족하니 현금자산의 처리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부탁말씀이 있어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철 장로님은 연금 2백여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으시니 본인이 원하시면 법인에서 모셔주길 원하셨고, 만약 (김상철 장로 거주)아파트를 팔게 되면 김상철 장로님의 지분은 거제에 있는 조카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지수 씨의 자산은 강서역 인근의 상가건물 추정액 약 20억 원, 현금 약 3억 원, 상동 토지 3억 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 50% 3억 원, 만덕동 아파트 구입비 약 2억 원등과 기타 각종 보험료로 수 천 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소 30억 이상의 자산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월 5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역 인근상가 증축을 위해 2019년 초에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Q. 김지수 씨는 많은 직원들이 설립자 가족의 법인관여를 반대한다는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법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기관장들의 사실확인서 외 증거자료에 필요한 부분만 일부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의 탄원서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수 씨가 주변의 교회와 동네 주민들 등 수백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까 우려하여 오늘 합동기자회견을 하기 3일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서명을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4개 기관 임직원 약 2백 명이 한명도 빠지지 않고 100%의 날인으로 김지수 씨의 복귀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며 현 집행부를 지지하고 있어 다시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각 기관 직원의 서명 제시)
Q.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준 목사를 찾아간 사유가 무엇이며 찾아간 기관장들이 ‘김지수를 도우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A. 최홍준 목사님은 설립자가 돌아가시고 한중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바 있습니다. 입관예배를 마친 후 신남수에게 김지수 씨가 법인을 되찾으려 한다는 말씀에 대표이사가 된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 씨의 주장만을 듣고 교계의 원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또 다른 B 목사 등을 동원하여 신남수가 섬기는 포도원교회를 압박하기에 이르러 기관장들이 최 목사님의 집무실을 찾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 이상 법인내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Q. 김지수 씨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상속인으로서 법인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100%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자산은 곧 정부의 자산입니다. 우리 베데스다의 정관에도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회로 운영이 되며 이사회의 의장이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며 김지수 씨가 상속인의 딸이라고 하여 법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법인 재산이 개인의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Q.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신남수를 대리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말에는 완전히 법인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남수가 대표이사를 맡은 후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법인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설립자가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김철호 원장에게 김문훈 목사는 신남수를 만나기 위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였다며 신남수의 업무처리에 큰 만족을 보여주셨습니다.
Q. 김지수 씨는 포도원교회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신남수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약정서의 승계를 주장하고있다.
A. 약정서 작성은 실무진으로 제가 참여하였으므로 문구하나까지 기재한 사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녹취록에서 확인하였듯이 설립자의 지인이 신남수에게도 무언가 받아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신남수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충분히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Q. 김지수 씨는 법인을 위탁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현재도 위탁받아 경영 중인가?
A.위탁경영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탁경영이란 자산을 가진 주체가 일정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여 위탁하는 것인데 자산의 주체인 법인에 경영에 필요한 이사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경영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경영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이사회에서도 설립자께서는 김문훈 목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추천하면서 법인의 모든 것을 이양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Q. 신남수 이사장이 법인을 맡은 후 변화가 있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
A. 아직 오래지 않아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몇 가지를 들자면, 우선 거주시설의 환경개선에 주력하여 상동 ‘은송의 집’ 마당에 있는 과거 닭을 사육하던 창고를 철거하여 운동시설과 주차장을 만들었고 베데스다원의 마당과 후면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립자 한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던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을 매주 월요일 전체 기관장이 참석하는 주간업무를 보고를 통하여 기관 상호간 소통으로 법인의 목적에 맞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강서구청에서 시작하는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설립자가 그랬던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등에서는 부산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가?
A. 제(신남수 이사장)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인의 소유권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설립자였던 유옥주 전원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여 그 분의 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더불어 김상철 장로님은 최소한 법인을 출입하고 계신동안은 명확히 딸이 행하려는 법적인 조치를 반대하고 계셨으며 그동안의 말씀 등으로 보아 김지수 씨의 거짓에 속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바램은 김지수 씨가 하루빨리 송사를 철회하여 故 유옥주님의 유언처럼 전 임직원들이 김상철 장로님을 편안히 모시고 김지수 씨가 설립자의 자녀로서 각종 대소사를 법인과 의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속히 매듭 돼 법인의 모든 에너지가 장애인을 돌보고 사회성을 기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이 진실을 정확히 보시고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국장 · 설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