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화면 캡처 2022-07-18 144742.jpg

 

신남수 현 이사장 승소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이사장 신남수)의 운영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3일(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소집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집,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원고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문훈 목사를 대표이사로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소집권한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를 인정하며 하자 없음을 밝혔다. 또 김문훈 목사와 고 유옥주 설립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이행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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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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