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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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신문>

 

 

수십억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업무방해)도 받아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횡령 혐의 이 외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울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교인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씨와 교인들의 행위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입한데다 관리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 감염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라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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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횡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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