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하지 않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 코로나 오염 및 확진자 발생 상관관계, 확인할 자료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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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지난 6월 말 인터콥선교회 장모 선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선교사, 이하 인터콥)의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던 지난 2021년 1월 열방센터의 장 모 선교사가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차단’ 행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한 상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상주시장 등은 ‘영장이 필요 없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장 모 선교사가 막아서며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저지한 장 선교사의 행위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상주시가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장 선교사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아닌, 상주시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상주시장 및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해당 판단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BTJ열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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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TJ열방센터 공무집행방해 장 선교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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