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법원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
  •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 수집해 방송 구성”
  • 예정대로 3월 3일 오후 5시, 214개국에 공개 돼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월 2일(목), 기각했다.

  넷플릭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JMS' 총재 정명석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과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에 JMS 측은 지난 2월 17일(금), 서울서부지법에 MBC 방송국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방영일 하루 전인 2일, JMS 측이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명석은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만큼 공적 인물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JMS 측이 방송 중 JMS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MBC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방송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