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15조(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 완료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선거 일정에 따라 노회가 추천하기 전까지는 1) 접대, 기부,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23년에 고신포럼 주최로 기도회 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기독교보에 글을 올려 부총회장으로 출마한 저와 함께 한 분들을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로 오해받게 해서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못하니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 이름으로 올리는 묘수(?)까지 부려야 했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 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결정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법적인 권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임원회 독단적으로 사안을 결정할 <권한과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어느 조항에 있는지요?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고신포럼에서 주최한 기도회가 기독교보에 경고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번 2월 23일 부산서부노회 모교회에서 있었던 “고신교단을 사랑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사실은 부총회장 출정식)”에 대해서는 왜 묵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보완한 규정을 살펴봅시다.
제5장 선거운동, 제8조(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번 접대는 노회 추천일 전까지는 해도 불법이 아니며, 2번 기부행위는 노회 추천일과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다 적용되는 것인지요?
지난해 선관위의 관례로 볼 때 제8조 규제보완은 당해 연도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총회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행보는 이미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이것에 대한 질의를 공식적으로 해 본들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선관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법제위원회에 문항 해석을 요구할 것이고, 올해 총회 마치고 나면 유야무야 되겠지요.
2024년 3월 25일 한국기독신문에 “43회 동기회 내에서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고려신학대학원 43회 동기회 입장”이라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15조(규제) 1항에 “집단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는 “43기를 대표하여 정00 목사를 추대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입장문에 따르면 43회 동기회는 “2022년 2월 7일에 결의”했다고 하지만, 결의를 재확인하는 행위도 당 해 년도에 결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법에 충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을 잘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하여 고신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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