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총회장 정태진 목사, 이하 고신)이 지난 9월 10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이날 총회 첫 회무에서 열린 임원 선거를 통해 고신 총회는 정태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목사부총회장에 출마한 최성은 목사가 정은석 목사를 누르고 선출 됐다. 또 장로부총회장은 3파전 끝에 김승렬 장로가 선출 됐다.
고신 총회는 회무 기간 유안을 처리를 통해 ‘다음세대훈련원 설립 청원’을 허락하고 ‘73회 총회에서 청원된 동물 장례에 대한 질의건’ 에 대한 신학위원회의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72회 총회에서 발의된 다음세대훈련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회의 청소년 격감으로 인해 다음세대를 책임질 교역자 훈련에 힘쓰도록 제안된 것으로 2년간의 준비 끝에 설립하게 됐다. 다음세대훈련원은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신대원생들을 포함해서 현장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2023년 제73회 총회에서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이수재 목사가 질의한 ‘동물 장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학위원회가 1년간 연구 후 보고 했다.
고신 총회는 제70회 총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이듬 해 제71회 총회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안건이 올라 왔었다.
신학위원회는 이번 연구 보고를 통해 “극도로 개인화된 오늘날,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로 마치 평생의 동반자처럼 여겨지게 됐다. 성도도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슬픔을 겪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인간을 위한 장례식 외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동물을 위한 장례 예식은 교회 사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웃 돌보기보다 동물에 더 집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동물 우상화다”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동물 장례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2024년 7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사회관계위원회가 성명서를 작성하고 각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총회에 요청한 건 또한 통과 됐다. 또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집회에 총회적으로 참석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고신 총회가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총회장 정태진 목사) 2,100여 교회와 40만 교인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하여 그 권위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보다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또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여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신교회 2,100 교회와 40만 교인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성혼 합법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을 전제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혼인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었듯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규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결합과 동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 2,100여 교회와 40만 교인은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와 교단 교회, 기독교인, 양심 있는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 9. 1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
다음은 신임 임원 및 이사 명단이다.
▲총회장 : 정태진 목사(진주성광)
▲부총회장 : 최성은 목사(남서울), 김승렬 장로(울산한빛)
▲서기 : 박성배 목사(용호중앙)
▲부서기 : 김종민 목사(여수수정로)
▲회록서기 : 구빈건 목사(사랑이꽃피는)
▲부회록서기 : 권태욱 목사(자성대교회)
▲회계 : 김수중 장로(명곡교회)
▲부회계 : 양현식 장로(진교교회)
▲유지재단 이사 : 전통엽 목사(신평), 김종욱 목사(정언), 서준원 장로(은혜로), 노경철 장로(서울시민), 진종신 장로(마산동광)
▲학교법인 이사 : 김영일 목사(통영시민), 서일권 장로(제5영도)
▲학교법인 교육이사 : 김문명 장로(한일), 신호상 장로(서울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