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고신총회는 선거철이다. 본인의 의사이거나 타인의 추천이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섬기고 싶은 기관과 자리에 출마하여 조용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다소 길어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라 조금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유익한 점도 있는 듯하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지나친 과열로 소위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곤 하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고, 많은 부분엔 어느 정도 조율로 경쟁하지 않고 선출직 선거가 진행되어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불법 당선자가 뭐가 그리 좋을까? 서로 경쟁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올해의 선거도 무리 없이, 사과 없이, 불법이나 편법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실수와 잘못을 무조건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지난해도 어떤 출마자들이 총회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조차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유명무실한 선거조례나 시행세칙이 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고려학원의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 선임과 관계기관등록 및 여러 준비 기관을 거치면서 임기의 시작이 올해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를 중심으로 보면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임기의 시작으로 보면 정년을 넘겨 4년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된다. 해당 이사의 생년월일은 1958년생인데 임기의 시작이 2025년 4월 17일부터 끝은 2029년 4월 16일로 되어 있다. 은퇴한 후에도 이사 임기를 계속한다는 말이다.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 자격에 보면 1, (4)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 직원의 시무 정년(교회헌법 정치 제 32조)을 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마디로 입후보 할 자격이 없다.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당사자의 도덕성 결핍이거나 무능의 소치다.
총회 선출 학원 이사는 9월 총회 시 선출되지만 이사 업무는 다음 해 4월부터 시작해서 4년의 임기다. 그렇다면 평생을 교회 장로 봉사하고, 총회 총대까지 나온 자가 이사 업무 중 자신이 은퇴할 것을 모를 수 있겠는가? 몰랐다고 하면 거대한 학원 이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자격이 없다. 알면서도 “은퇴할 때 사퇴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구차한 변명과 괴변을 늘어놓는다면 총회 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전 총대들을 기만한 결과가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수습해야 한다.
선관위는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서류심사의 기간을 분명히 거친다. 선관위는 9월 총회에 기준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그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책임 있는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3. 후보자의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나 해당 기관의 잘못이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두 해 전부터 출마자의 생년월일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언론사 탓으로 언론사는 선관위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스스로가 알 것이다. 어쨌거나 그 생년월일이 공개되었다면 누군가는 알고 지적하고 사퇴를 했을 것이다. 대다수의 총대들은 비록 후보자의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해도 당연히 선관위나 해당 기관이 잘 살폈을 것으로 믿고 투표했을 것이다.
4. 이번 기회로 9월 총회 시 선출과 다음 해 4월 이사 업무 시작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총회의 오랜 세월 불필요한 논쟁 중 하나가 총회의 법과 교육부 법의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임기의 시작과 끝을 기관에의 등록이 아니라 총회의 선출 시기에 맞추어야 한다.
5. 이사회의 잘못은 더욱 크다.
올해 연 초에 고려학원 개방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 감사를 선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친 불법 투표를 통해서 개방 감사로 추천된 감사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무례하고 부도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엄중하고 엄격한(?) 이사회다. 그렇다면 그런 이사회가 이사 중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피지도 않는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사회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오래전에도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를 다른 이사들은 인준하면서 몇 달 늦게 인준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기도 하더니 문제없는 개방 감사는 탈락을 시키고 정작 정년을 넘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인준하여 개방 감사추천위에서 추천된 개방 감사를 탈락시키는 일에 총대를 메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모습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앞을 운운하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행동이라 말 할 수 있는가?
6. 고려학원 사무국은 무엇을 했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이사회의 회의 자료는 사무국을 통해서 준비하고 올라온다. 오랜 기간 총회 일을 해 온 분이 국장으로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이 서류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까? 알고도 올렸나? 모르고 올렸나?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심하게 일해도 되는가?
7. 아무도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다.
앞으로 학교와 병원의 수많은 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이사로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은혜롭게 법을 준수하며 자진사퇴 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이사로서 하회 기관들을 법적으로 잘 살필 수 있겠는가? 선관위가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사회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려학원 이사회 사무국에서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다. 임기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를 본인도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사 임기가 시작될 때 사퇴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고신 장로답고 명예스러웠을 것이다. 이제라도 여러 사람이 피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로 맞다. 들리는 말로 개방 감사인준 때 반대의견을 그렇게 혹독하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결론적으로 총회는 어두운 시대의 선거처럼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편 가르기처럼 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좋겠다. 아마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 된다 그 약점을 쥐고 배후에서 조종하지 말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 누구이기에 되고 누구이기에 안 되는 고무줄 같은 저울은 불가하다.
총회와 산하 기관과 노회와 교회의 모든 법과 규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 회원이라도 “법이요!”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한다.
김동수 장로(영남대특임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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