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 – 헌법재판소 결정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노골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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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장로(구미온누리교회)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명확하다.

 

“학교법인은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무·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률상 단 한 명의 개방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28일(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학교법인은 감사 1인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방감사 제도는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감사로 선임해 감사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추천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제한은 감사 중 1인에 한정되고, 감사는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나머지 감사는 이사회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학원은 추천된 개방감사 선임을 두 차례나 부결시키고, 한 차례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법한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취소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합헌·의무라고 선언한 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개방감사 추천을 받은 경우 재추천을 요구하거나 부결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고려학원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법적·공익적 문제를 안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위반

△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1189) 취지 위반

△ 학교 운영의 투명성 약화로 인한 교육 공공성 훼손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법정 감독권 저해

 

교육부와 관할청은 이 사안을 단순한 내부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방감사 거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익적 감시 장치의 파괴이며, 이는 학내 민주주의와 국민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법적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모든 학교법인이 따라야 하는 헌법 질서의 일부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 같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고려학원은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즉시 개방감사 선임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정당하게 추천된 개방감사 후보 이준형 장로는 묻는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를 왜, 누구를 위해 거부하는가?”

 

 

※ 독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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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무시하는 고려학원의 개방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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