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연월일 2026-07-20(월)
 
  • 검찰 증거 미제출로 한 달 연기
  • 손 목사 측,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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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지난 102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재판장 김용균)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한 달 뒤로 연기됐으며,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 예배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담을 진행하고, 이후 선거 사무실에서 우파 단일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교회 내 예배와 기도회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지만,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종교적 표현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공소사실의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고, 검찰이 아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검찰의 지연으로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보석 심문에서도 손 목사 측은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발언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 역시 법정에서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공약을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며 교인들에게 양심적인 판단을 권면한 것을 두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술했다.

아들 손영광 교수(울산대학교)는 재판 후 아버지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검찰의 지연에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 9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4일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날로 구속 51일째를 맞았으며, 다음 공판은 112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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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1차 공판,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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