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헌법상 자유권 침해 소지 커”
제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교계 안팎에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들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번 논평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회의 입법 움직임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2026년 1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제3의 성 도입’,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쟁점 전반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을 크게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각각 제출됐다. 언론회는 두 법안이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안의 경우, 집단소송 도입과 입증 책임 전환, 국가의 직접적 개입 확대 등 강한 권리구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정춘생 의원안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지만, 국가인권위원회안을 토대로 하고 있어 기본권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언론회의 평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법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데, 차별금지법이 ‘혐오’, ‘괴롭힘’, ‘불리한 대우’와 같은 포괄적·추상적 개념을 근거로 종교적 신념 표현이나 설교, 전통적 가족관에 대한 견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종교기관을 준공공 영역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손해배상과 제재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비판적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회는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들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입법보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을 ‘절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입법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민적 논의와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손솔·정춘생 발의,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성 높아
국민의 기본권과 과잉 금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악법 소지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꺼리고, 원하지 않는 법안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2026년 1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성·남성 외에 수많은 제3의 성’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에 달했고, 찬성은 22.0%에 불과했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반대가 74.4%, 찬성은 17.6%였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가 69%, 찬성은 25.9% 수준이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가 59.4%로, 찬성(23.3%)을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연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공동발의: 전종덕, 이주희, 정혜경, 윤종오, 용혜인, 김재원, 서왕진, 김준형, 최혁진)과,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공동발의: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김재원, 이해민, 정혜경, 최혁진, 이주희, 용혜인, 신장식, 백선희, 손솔)이 있다.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성격 면에서 정춘생안(이하 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손솔안(이하 손안)은 강력한 권리 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강도에서도 정안이 중간 정도라면, 손안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안에는 집단소송이 없으나, 손안에는 집단소송까지 포함되어 있다. 입증 책임에 있어서도 정안은 일반적이지만, 손안은 가해자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다.
노동 규제에서도 정안은 기본적인 고용 차별 수준이라면, 손안은 노동시장 구조까지 개입하는 강력한 형태이다. 국가 개입 측면에서도 정안은 제한적이지만, 손안은 국가가 원고 역할을 수행하고 사법적 권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는 정안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손안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있다.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제2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바는,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마저 차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오·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괴롭힘’과 같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종교 활동 가운데 설교나 교리에서는 ‘동성애 문제’, ‘전통적 가족관’, ‘성별 분리 문제’, ‘종교에 따른 교리적 표현’ 등이 마땅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과 활동을 모두 뭉뚱그려 ‘차별’이나 ‘혐오’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종교기관을 준공공기관처럼 규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 배상액까지 규정하여 사실상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물론 비판·학문·언론의 자유까지 모두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대다수 국민의 자유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참된 자유인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에는 동성애자도 있지만, 이성애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종교적·양심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행위까지 모두 ‘혐오 표현’으로 뒤집어씌우고 차별로 간주하려는가?
이는 법의 목적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으며,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익(法益) 균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돕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 또한 없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모든 의원들은 속히 이러한 악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