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연월일 2026-04-16(목)
 
  • 선거특례법 연장안 상정… 실행위서 만장일치 가결

예장 백석총회가 오는 2월 23일 오후 1시, 부천 광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지난 2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48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총회 선거특례법 제정(연장)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교단 내 선거 제도를 일정 기간 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 가결된 선거특례법 제정안은 2019년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이른바 ‘15개항’ 원칙을 근거로 한다. 당시 총회는 금권선거 방지와 교단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부총회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증경총회장단 협의를 통해 부총회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원은 2배수 추천 후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기존 선거특례법의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49회기부터 제53회기까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선거특례법을 연장 제정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맡게 되며, 부총회장과 사무총장은 정책자문단 협의를 거쳐 지명한 뒤 정기총회에서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안건 설명에 나선 증경총회장 이선 목사는 “오는 5월 5일 통합감사예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의 질서와 운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는 “과거 간접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의 방식이 교단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총회장이 통합전권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임원회를 거쳐 안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행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서기 박대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장로부총회장 고기성 장로의 기도 후 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하나 되어 백석의 시대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설교에서 “선배들의 헌신 위에 오늘의 교단이 세워졌다”며 “앞으로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며 연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백석총회는 129개 노회와 1만158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총회는 오는 5월 5일 천안백석대학교회에서 통합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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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백석총회, 2월 23일 임시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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