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판사의 ‘촛불’ 비유와 ‘찰스 1세’ 인용에 담긴 4가지 무지
어제 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성적인 언어로 ‘성경’과 ‘촛불’을 인용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은 성경 구절과 비유가 등장하자 그 판결이 마치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쉽게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극히 위험한 행태입니다. 전국의 목회자와 교회는 이 비유가 얼마나 부적절하며, 사실상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수사(修辭)인지를 교인들에게 반드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지 판사가 인용한 촛불 비유와 찰스 1세 사례의 무지는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이 이토록 처참한가 하는 자괴감을 넘어,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가 될 때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본질 왜곡: ‘개인의 절도’와 ‘국가 수호’를 혼동한 무지
지 판사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훔치는 것은 개인의 비도덕적 범죄일 뿐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계엄은 야당의 29회 탄핵 폭주와 대통령실 예산 0원 편성이라는 ‘입법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려 한 방어적 결단이었습니다.
국가를 구하려는 소방관에게 절차를 따지지 않았다고 ‘절도범’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건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천박한 비유입니다.
2. 역사적 맥락 오독: ‘절대 군주’와 ‘민주제 대통령’을 구분 못한 무지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보냈던 찰스 1세의 참수 사례를 인용했으나, 이는 역사적 실체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 찰스 1세: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절대 군주입니다.
* 윤 대통령: 헌법 제77조라는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 한 민주적 대통령입니다.
유혈 내전을 일으킨 폭군과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3. 상황 판단의 오류: ‘촛불’을 꺼버린 주범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
재판부는 대통령이 촛불을 훔쳤다고 비난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성경을 읽을 촛불(예산과 인사권)’조차 야당에 의해 꺼져버린 국가적 화재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숨통을 끊어놓은 입법부의 국헌문란은 외면하고, 이를 정상화하려 한 통치권자의 결단을 비아냥거리는 비유로 폄훼한 것은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 편향성에 매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4. 헌법적 월권: 계엄 판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무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계엄의 적절성을 판단할 유일한 권한을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순간 법적 절차는 종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17세기의 초법적 법정처럼 군림하며 "민주주의는 피를 마신다"는 제퍼슨의 문구까지 인용해 형벌을 내린 것은 그 자체가 사법 독재이자 명백한 월권입니다.
결론: 역사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린다
지귀연 판사의 비유는 대통령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저급한 정치 수사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가치를 빌려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정당화하려 한 시도는 신앙인들에 대한 기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만입니다.
진정으로 촛불을 훔친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찬탈하고 사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살해한 민주당의 입법부와 그에 동조하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 세력입니다.
인간의 법정은 거짓 비유로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이 무도하고 무식한 판결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영적, 정치적 기만술에 속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강단에서 침묵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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