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6월 29일(월),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그 안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 클럽에서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의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지고 창립준비위원장에는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취임했다.

  창립준비위원회는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담임),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담임), 김종준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담임), 신수인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선교회 대표),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 등 주요 교단 및 단체 대표들과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으며 법조인과 전국에 있는 기독교총연합회 및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평연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함과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 속에서 이러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탄했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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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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