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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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월) 예장(통헙) 경남노회 회관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이하 경남기총)·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이하 경남성시화)·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이하 경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3일(월) 예장(통헙) 경남노회 회관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이하 경남기총)·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이하 경남성시화)·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이하 경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얼마 전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에 대한 규탄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세균 총리의 사죄와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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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첫 번째 순서에서는 경남기총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고현교회)가 차금법 반대 회견문을 낭독했다. 박정곤 목사는 차금법 발의와 관련한 언론 발표 내용들 중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유사한 차금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이 땅에 차금법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일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녀 양성뿐이며, 결혼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이고,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대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도덕과 윤리관을 ‘차별’의 프레임으로 정죄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라며 “정치권은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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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마산성산교회)

 

 두 번째 회견 순서로 경남성시화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마산성산교회)가 나서 지난 7월 9일(목)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전국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소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에 대해 규탄했다. 오승균 목사는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행정 조치임을 밝히고 이러한 행정 조치가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본 명령은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위로 침해할 수 있다는 심히 불손한 행위이며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험지인 것처럼 왜곡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목사는 “정세균 총리와 방역당국은 형평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역권고로 정상화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제 변호사를 강사로 모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경도연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마산교회)가 기도회를 인도 했다. 원대연 목사는 “경남의 대표기관(경남기총, 경남성시화)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 질서 자체를 뿌리 채 뽑으려고 하는 나쁜차별금지법 실체를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진리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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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계, 차별금지법 반대와 정세균 총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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