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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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 후, 예배회복 성명서 발표

형평성 어긋난 정책 지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이 지난 7월 20일(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갖고 예배회복을 위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정필도 목사가 성경 본문 잠언 24장 16절로 말씀을 전했다. 정필도 목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백성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라며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오더라도 의인은 망한 일이 없다.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 목사는 “악한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들을 증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며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설교 후 부산 복음화운동 총본부장 윤종남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총회에 들어갔다.

예배 후 이어진 임시총회는 비공개로 예자연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만 입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언론사 기자와 유튜버의 촬영은 불허했다.

예자연은 총회 이후에 세계로교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과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교회의 전면적 폐쇄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형평성있는 조치라며, 지난 16, 17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대면예배 금지’ 중지를 판결을 통해 예배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음을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고, 평등권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타시설에 비해 형평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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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제1회 임시총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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