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4(수)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 “종교 탄압이자 자유 침해” 반발 확산
  • 예자연 등 시민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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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교회

 

경찰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512() 오전, 세계로교회 본당과 담임목사실을 포함한 일부 시설 및 손 목사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손 목사가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 예배 중 대담한 영상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 내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와의 대담 및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파는 단일화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세계로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종교시설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13일 오후에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를 비롯한 24개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압수수색은 교회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온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명백한 정교분리 위반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목사의 발언에 대해 설교 중 단순히 특정 후보와 대담을 나눈 것이며, 누구를 지지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329일 울산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기도회에서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특정 기도운동 단체에 대한 압박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250,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손 목사는 유튜브에 모든 발언이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예자연은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최악의 인권 탄압이라며 앞으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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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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