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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반겔리아 박사학위는 무슨 돈으로? (수정)
교단 내 장로를 네 차례 고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9월 24일 고신총회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후 첫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제73회 총회에서 사장연임이 되었을 당시 사장 이력에 ‘2022년 2월 14일 에반겔리아대학교 박사과정 입학(기독교 교육학)’을 추가시키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확인결과 입학시점이 에반겔리아대학교 입학광고가 나간 2022년 1월 15일자를 시작으로 1475호 1501호 145호에 전면광고와 유관해 보인다는 의혹이 한 기독 신문에 의해 제기됐다. 이 모든 광고는 사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에반겔리아대학교는 재정상태가 힘들어 이렇게 전면광고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전면광고료는 1회에 5백만 원이라는데 지금까지 나간 금액만 2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확인결과 광고료는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24일 74회기 첫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이 문제가 감사에 의해 제기됐고, 조사는 언론분과에 맡겨졌다고 한다. 에반겔리아대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의혹은 본인이 입학금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문제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종전 이사회 이사들이 6명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 인물들로 구성되고 첫 이사회에서 나온 문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단지 언론사의 기자(편집국장 대행)가 교단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네 차례 고발(S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하고 모두 무혐의와 기각 처분을 받는 사건이 진행되었고, 74회 고신총회에서 언론사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유지재단 감사보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사위원회를 내자”는 안도 유야무야 됐다. 고소당사자는 편집국장대행에서 내려오고, 관리책임자인 사장에게는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 바 있다. 고신총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묵인하느냐 치리회 기능이 살아있느냐는 이번 사건의 진행방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국장 ※ 본 기사가 나간 후 여러 반향이 있음을 밝힙니다. 기자수첩은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넓은 일들을 듣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란입니다. 본 기사가 나간 후 단어 하나로 여러 얘기가 오가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결의한 바는 없다'는 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당시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결의'라고 표현했으나, 이야기만 되었다는 식으로 수정하여 전해왔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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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관전 후기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점 9월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 정기 총회가 줄줄이 열리는 이른바 ‘시즌’이다. 이 정기 총회의 꽃은 임원 선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거에서 임원 선출은 교단 마다 각각의 교단 헌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거의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와 진행 등을 도맡는다. 각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교단 헌법과 규칙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감시하고 진행하면 그만이다. 선관위의 구성원 그 누구도 사견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이번 총회 시즌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돋보였던 곳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관위다. 침례회는 총회 앞서 의장단 총회장 후보에 두 사람이 입후보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결격 사유를 발견한 선관위는 이들에게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 할 것을 권했다. 2번의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선거 완주를 목표로 사퇴 거부 하자 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 무효를 선언하며 총회장 후보 없는 총회를 맞게 됐다. 하지만 두 후보는 사회법에 손을 내밀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한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 돼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나머지 한 후보는 신청이 기각 돼 후보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법의 간섭이 발생 했으나 침례회의 선관위는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 의장단 선출에서 총회장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법과 규칙대로 행한 것이다. 침례회는 총회장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지난 회기에도 총회장이 직무정지 당하며 리더십 부재를 경험한 침례회 총회인지라 어지간하면 찬성을 던질 만도 한데 침례회 대의원들은 단호했다. 선거 결과는 1073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68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분의 2표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했지만 압도적인 반대표에 후보는 책임을 통감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튿날 열린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장로회 모 교단의 총회 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기간 잘못을 저질렀다. 두 후보 모두 선거조례 시행세칙에서 금하는 선거 운동 기간 총회 소속 목사를 교회로 초청하여 설교하게 한 위법을 저질렀고, 그 중 한 후보는 유인물 배포라는 위법 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교단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2번이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으니 규칙대로 행하면 된다. 하지만 모 교단 선관위는 ‘특별 보고’를 통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에 대한 사과 요청”을 보고 했다. 선관위는 후보 자격은 유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투표 전에 본 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압권은 다음이다. 선관위 위원장은 “불법 선거 운동한 것에 대해서 온 총대들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두 분이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육지책으로 두 후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분이 정말 자신들이 행하셨던 행위에 대해 온 총대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이에 두 후보는 총대들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더 숙여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른다. 머리를 더 숙이고 조아리면 위법도 무효가 된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더 숙여서 조아리면 더 큰 죄도 무효가 될 판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듯이 현대에 와서는 머리 숙여 사과하면 위법 사항도 죄 사함 해주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듯 했다. 이러한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표방한 선관위의 사례는 앞으로 입후보자가 ‘시원하게’ 총대들에게 한 턱 대접하고 ‘시원하게’ 총회 와서 사과만하면 되도록 만들었다. 물론 더 숙이고 조아려야 하기 때문에 올 해 보다는 5도 가량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법’ 보다 ‘배려’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해 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후 선거 행태는 가관 그 자체였다.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총회 선거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도떼기 시장’ 모습 그 자체였다.(매년 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다) 전자투표로 진행 된 단수 후보 임원 선거와 재단 및 법인 이사 선거는 어판장 경매사들의 그것이 더 진지하고 엄중하고 오히려 ‘경건하다’ 느껴질 정도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전자투표를 설명하던 업체 대표는 총대들을 향해 ‘고민하지마시고’, ‘애먹이지 마시고’, ‘좀 빨리 눌러 달라고 할 때 빨리 눌러 달라’, ‘제발 좀 빨리 눌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 업체에는 “‘카운트다운’ 기능이 없나” 궁금해진 대목이었다. 이심전심이라 했나 투표를 진행하는 선관위 진행도 덩달아 급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글을 맺는다. 정 그렇게 급하면 그냥 후보 등록 선착순으로 선출 하는 것도 ‘총회 시간 단축’과 ‘식사 시간 엄수’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제 오지 그랬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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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교단 너마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 질 건가?
K교단 소속 언론사의 기자가 교단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네 차례 고발(S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하고 모두 무혐의와 기각 처분을 받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교단 화합의 초석’이라는 사시를 표방하는 신문이고, 고소·고발을 지양하는 교단이요 ‘정통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주장하는 교단이라니 참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시쳇말로 ‘골 때린다’는 말이 어울릴듯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인가? 피고소인이 된 장로는 네 번의 고발을 참아오면서 교단 내 기관에 이의 신청과 진정을 해 왔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소송 진행자는 교단 언론 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계파에 편승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했다. 목사의 양심과 장로의 양심을 저버린 이상행동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은 ‘이사회와 임원회의 숙고’를 요청하고, 피고소인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자기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은 어디가고 이 지경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교단의 다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소인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피고소인은 교단 언론사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고, 5월 22일 서울 모 경찰청에 이 사건이 인계되어 곧 언론사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교단 편집책임자와 사장은 소송 진행과 함께 교단 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공연성이 만들어진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그간의 고통을 받아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 피해는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교단 내 다양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일반 법정에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아도 그 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함이 보이는데, 관련 이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체성 혼란의 시대 ‘이 교단마저’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니,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는 느낌이다. 임원회와 이사회가 침묵한다면 이번 가을 총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계파는 일부이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다수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다. 총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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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건국전쟁’으로 본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으로 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행적과 그간 우리가 가졌던 오해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1.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강 가리 폭파와 망명 준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 하는 측에서 늘 내세우는 주장이 6.25 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폭파 했으며, 피난 길에 올랐던 국민 800명이 죽임을 당했다거나 4천여 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런(Run)승만’이라며 비난하고 조롱해 왔다. 하지만 영화 ‘건국전쟁은’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 당시 민간인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통제 했으며, 폭파로 죽은 사람들은 종로경찰서 소속 70여 명으로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미 군사고문단이 군인과 민간인 500~800여 명이 폭사 또는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나 추정치였을 뿐 검증된바 없다. 1964년 설립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에 따르면 “한강 다리 폭파로 희생된 사람 중 경찰 76명이 순직했다”고 했다. 경찰 70여명 외에 민간인 희생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한강 다리는 군사 통제로 민간인이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교를 설치해 국민들이 피난 갈 수 있도록 했다. 2.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는 라디오 연설 6.25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란을 간 뒤 라이도 방송을 통해 ‘서울 시민 여러분, 정부는 서울을 지킬 것이니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십시오’라고 연설했다라며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비판한다. 영화 ‘건국전쟁은’은 미 CIA 감청 부서가 기록한 6월 27일의 이승만 연설 기록을 소개한다. 기록에 따르면 “적군은 전차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며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맥아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 장교와 군수 물자를 보낼 것”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 달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혀졌다는 것이다. 27일 밤 10시에 방송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은 “모든 시민들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믿는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이 서울 시민에게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3. 전쟁 발발 후 이승만이 기차로 피란을 갔다. 6월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피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쟁을 피해 도망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국가 원수가 국가 안보와 정보의 연속성을 위해 후방으로 대피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25일 피란 의사를 미 대사에게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란 하지 않았고 실제 피란은 27일에서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4. 망명 정부를 구상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 하는 측에선 해외 망명 정부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해외 망명 정부나 제주도 망명 정부를 계획한 것은 미국이었으나 이승만 전대통령은 권총 한 자루를 침실 머리 맡에 놓고 잘 정도로 전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 적이 방어선을 뚫고 오면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적의 박격포가 떨어지는 전선에도 방문해 전시 연설을 이어가기도 했으며, 6.25전쟁 북진 통일의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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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s 스케치] I am 신뢰에요. Pink 뮬리는 Love니까요.
의령군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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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리가 알던 고신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김홍석 목사, 이하 고신)가 지난 9월 19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우리가 알던 고신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정기 총회에서는 한 회기간 일하는 총회장 이하 총회 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독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에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견발표회를 주관한다. 하지만 이 심사부터 총회 선거 순간까지 이력을 허위 기재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당 후보는 총회 선거 전 소견발표에서 고신 교회 헌법이나 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한 기수에 총회장 한 명’이라는 ‘신대원 기수 정치’와 ‘집단 결의’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다. 해당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신대원 한 기수에서 복수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또 고신 총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신대원 기수내의 정치력을 겨루는 세상 속 선거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고신 총회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 15조(규제) 2항’에 따르면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력의 허위는 중대한 법적·도덕적 문제이다. 사회법에서 허위 이력 기재는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기도 했다. 또 허위 이력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고신 총회 총대들은 입술에 바느질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거조례 수정안까지 통과했다. 앞서 설명한 제6장 15조 2항을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로 수정했다. 이미 당선된 당선인에 대해서는 재판국에 고발할 명분마저 삭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6장 15조 4항 (당선무효소송) 당선된 후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직분자이다. 게다가 부총회장은 1년 뒤 총회장에 자동 단독 추천되는 예비 총회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직분에 있는 목회자에게는 단 일말의 도덕성 해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고신 총회가 어떤 곳인가. 신사 참배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잠깐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순전함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코람데오를 외치는 고신의 목회자라면,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학생신앙운동 행동강령을 수 없이 외쳐왔던 목회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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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반겔리아 박사학위는 무슨 돈으로? (수정)
- 교단 내 장로를 네 차례 고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9월 24일 고신총회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후 첫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제73회 총회에서 사장연임이 되었을 당시 사장 이력에 ‘2022년 2월 14일 에반겔리아대학교 박사과정 입학(기독교 교육학)’을 추가시키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확인결과 입학시점이 에반겔리아대학교 입학광고가 나간 2022년 1월 15일자를 시작으로 1475호 1501호 145호에 전면광고와 유관해 보인다는 의혹이 한 기독 신문에 의해 제기됐다. 이 모든 광고는 사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에반겔리아대학교는 재정상태가 힘들어 이렇게 전면광고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전면광고료는 1회에 5백만 원이라는데 지금까지 나간 금액만 2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확인결과 광고료는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24일 74회기 첫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이 문제가 감사에 의해 제기됐고, 조사는 언론분과에 맡겨졌다고 한다. 에반겔리아대학과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의혹은 본인이 입학금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문제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종전 이사회 이사들이 6명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 인물들로 구성되고 첫 이사회에서 나온 문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단지 언론사의 기자(편집국장 대행)가 교단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네 차례 고발(S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하고 모두 무혐의와 기각 처분을 받는 사건이 진행되었고, 74회 고신총회에서 언론사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유지재단 감사보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사위원회를 내자”는 안도 유야무야 됐다. 고소당사자는 편집국장대행에서 내려오고, 관리책임자인 사장에게는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 바 있다. 고신총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묵인하느냐 치리회 기능이 살아있느냐는 이번 사건의 진행방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국장 ※ 본 기사가 나간 후 여러 반향이 있음을 밝힙니다. 기자수첩은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넓은 일들을 듣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란입니다. 본 기사가 나간 후 단어 하나로 여러 얘기가 오가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결의한 바는 없다'는 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당시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결의'라고 표현했으나, 이야기만 되었다는 식으로 수정하여 전해왔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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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반겔리아 박사학위는 무슨 돈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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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관전 후기
-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점 9월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 정기 총회가 줄줄이 열리는 이른바 ‘시즌’이다. 이 정기 총회의 꽃은 임원 선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거에서 임원 선출은 교단 마다 각각의 교단 헌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거의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와 진행 등을 도맡는다. 각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교단 헌법과 규칙에 명시된 대로 선거를 감시하고 진행하면 그만이다. 선관위의 구성원 그 누구도 사견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이번 총회 시즌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돋보였던 곳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관위다. 침례회는 총회 앞서 의장단 총회장 후보에 두 사람이 입후보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결격 사유를 발견한 선관위는 이들에게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 할 것을 권했다. 2번의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선거 완주를 목표로 사퇴 거부 하자 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 무효를 선언하며 총회장 후보 없는 총회를 맞게 됐다. 하지만 두 후보는 사회법에 손을 내밀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한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 돼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나머지 한 후보는 신청이 기각 돼 후보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법의 간섭이 발생 했으나 침례회의 선관위는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 의장단 선출에서 총회장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법과 규칙대로 행한 것이다. 침례회는 총회장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지난 회기에도 총회장이 직무정지 당하며 리더십 부재를 경험한 침례회 총회인지라 어지간하면 찬성을 던질 만도 한데 침례회 대의원들은 단호했다. 선거 결과는 1073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68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분의 2표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했지만 압도적인 반대표에 후보는 책임을 통감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튿날 열린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장로회 모 교단의 총회 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두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기간 잘못을 저질렀다. 두 후보 모두 선거조례 시행세칙에서 금하는 선거 운동 기간 총회 소속 목사를 교회로 초청하여 설교하게 한 위법을 저질렀고, 그 중 한 후보는 유인물 배포라는 위법 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교단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2번이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으니 규칙대로 행하면 된다. 하지만 모 교단 선관위는 ‘특별 보고’를 통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에 대한 사과 요청”을 보고 했다. 선관위는 후보 자격은 유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투표 전에 본 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압권은 다음이다. 선관위 위원장은 “불법 선거 운동한 것에 대해서 온 총대들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두 분이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육지책으로 두 후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분이 정말 자신들이 행하셨던 행위에 대해 온 총대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이에 두 후보는 총대들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더 숙여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른다. 머리를 더 숙이고 조아리면 위법도 무효가 된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더 숙여서 조아리면 더 큰 죄도 무효가 될 판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듯이 현대에 와서는 머리 숙여 사과하면 위법 사항도 죄 사함 해주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듯 했다. 이러한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표방한 선관위의 사례는 앞으로 입후보자가 ‘시원하게’ 총대들에게 한 턱 대접하고 ‘시원하게’ 총회 와서 사과만하면 되도록 만들었다. 물론 더 숙이고 조아려야 하기 때문에 올 해 보다는 5도 가량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법’ 보다 ‘배려’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해 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후 선거 행태는 가관 그 자체였다.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총회 선거는 찾아볼 수 없고, 마치 ‘도떼기 시장’ 모습 그 자체였다.(매년 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다) 전자투표로 진행 된 단수 후보 임원 선거와 재단 및 법인 이사 선거는 어판장 경매사들의 그것이 더 진지하고 엄중하고 오히려 ‘경건하다’ 느껴질 정도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전자투표를 설명하던 업체 대표는 총대들을 향해 ‘고민하지마시고’, ‘애먹이지 마시고’, ‘좀 빨리 눌러 달라고 할 때 빨리 눌러 달라’, ‘제발 좀 빨리 눌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 업체에는 “‘카운트다운’ 기능이 없나” 궁금해진 대목이었다. 이심전심이라 했나 투표를 진행하는 선관위 진행도 덩달아 급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글을 맺는다. 정 그렇게 급하면 그냥 후보 등록 선착순으로 선출 하는 것도 ‘총회 시간 단축’과 ‘식사 시간 엄수’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제 오지 그랬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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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관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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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교단 너마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 질 건가?
- K교단 소속 언론사의 기자가 교단 장로를 명예훼손으로 네 차례 고발(S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부산고등법원)하고 모두 무혐의와 기각 처분을 받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교단 화합의 초석’이라는 사시를 표방하는 신문이고, 고소·고발을 지양하는 교단이요 ‘정통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주장하는 교단이라니 참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시쳇말로 ‘골 때린다’는 말이 어울릴듯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인가? 피고소인이 된 장로는 네 번의 고발을 참아오면서 교단 내 기관에 이의 신청과 진정을 해 왔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소송 진행자는 교단 언론 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계파에 편승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했다. 목사의 양심과 장로의 양심을 저버린 이상행동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은 ‘이사회와 임원회의 숙고’를 요청하고, 피고소인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자기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은 어디가고 이 지경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교단의 다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소인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피고소인은 교단 언론사 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고, 5월 22일 서울 모 경찰청에 이 사건이 인계되어 곧 언론사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교단 편집책임자와 사장은 소송 진행과 함께 교단 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공연성이 만들어진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그간의 고통을 받아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 피해는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교단 내 다양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일반 법정에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아도 그 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결함이 보이는데, 관련 이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체성 혼란의 시대 ‘이 교단마저’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니,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는 느낌이다. 임원회와 이사회가 침묵한다면 이번 가을 총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계파는 일부이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다수의 목사 장로 총대들이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다. 총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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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교단 너마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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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건국전쟁’으로 본 이승만
- 영화 ‘건국전쟁’으로 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행적과 그간 우리가 가졌던 오해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1.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강 가리 폭파와 망명 준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 하는 측에서 늘 내세우는 주장이 6.25 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폭파 했으며, 피난 길에 올랐던 국민 800명이 죽임을 당했다거나 4천여 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런(Run)승만’이라며 비난하고 조롱해 왔다. 하지만 영화 ‘건국전쟁은’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 당시 민간인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통제 했으며, 폭파로 죽은 사람들은 종로경찰서 소속 70여 명으로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미 군사고문단이 군인과 민간인 500~800여 명이 폭사 또는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나 추정치였을 뿐 검증된바 없다. 1964년 설립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에 따르면 “한강 다리 폭파로 희생된 사람 중 경찰 76명이 순직했다”고 했다. 경찰 70여명 외에 민간인 희생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한강 다리는 군사 통제로 민간인이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교를 설치해 국민들이 피난 갈 수 있도록 했다. 2.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는 라디오 연설 6.25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란을 간 뒤 라이도 방송을 통해 ‘서울 시민 여러분, 정부는 서울을 지킬 것이니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십시오’라고 연설했다라며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비판한다. 영화 ‘건국전쟁은’은 미 CIA 감청 부서가 기록한 6월 27일의 이승만 연설 기록을 소개한다. 기록에 따르면 “적군은 전차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며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맥아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 장교와 군수 물자를 보낼 것”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 달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혀졌다는 것이다. 27일 밤 10시에 방송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은 “모든 시민들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믿는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이 서울 시민에게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3. 전쟁 발발 후 이승만이 기차로 피란을 갔다. 6월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피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쟁을 피해 도망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국가 원수가 국가 안보와 정보의 연속성을 위해 후방으로 대피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25일 피란 의사를 미 대사에게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란 하지 않았고 실제 피란은 27일에서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4. 망명 정부를 구상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난 하는 측에선 해외 망명 정부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해외 망명 정부나 제주도 망명 정부를 계획한 것은 미국이었으나 이승만 전대통령은 권총 한 자루를 침실 머리 맡에 놓고 잘 정도로 전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 적이 방어선을 뚫고 오면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적의 박격포가 떨어지는 전선에도 방문해 전시 연설을 이어가기도 했으며, 6.25전쟁 북진 통일의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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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건국전쟁’으로 본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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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s 스케치] I am 신뢰에요. Pink 뮬리는 Love니까요.
- 의령군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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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s 스케치] I am 신뢰에요. Pink 뮬리는 Love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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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리가 알던 고신은 어디로 갔는가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김홍석 목사, 이하 고신)가 지난 9월 19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우리가 알던 고신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정기 총회에서는 한 회기간 일하는 총회장 이하 총회 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독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에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견발표회를 주관한다. 하지만 이 심사부터 총회 선거 순간까지 이력을 허위 기재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당 후보는 총회 선거 전 소견발표에서 고신 교회 헌법이나 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한 기수에 총회장 한 명’이라는 ‘신대원 기수 정치’와 ‘집단 결의’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다. 해당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신대원 한 기수에서 복수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또 고신 총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신대원 기수내의 정치력을 겨루는 세상 속 선거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고신 총회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 15조(규제) 2항’에 따르면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력의 허위는 중대한 법적·도덕적 문제이다. 사회법에서 허위 이력 기재는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기도 했다. 또 허위 이력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고신 총회 총대들은 입술에 바느질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거조례 수정안까지 통과했다. 앞서 설명한 제6장 15조 2항을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로 수정했다. 이미 당선된 당선인에 대해서는 재판국에 고발할 명분마저 삭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6장 15조 4항 (당선무효소송) 당선된 후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직분자이다. 게다가 부총회장은 1년 뒤 총회장에 자동 단독 추천되는 예비 총회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직분에 있는 목회자에게는 단 일말의 도덕성 해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고신 총회가 어떤 곳인가. 신사 참배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잠깐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순전함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코람데오를 외치는 고신의 목회자라면,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학생신앙운동 행동강령을 수 없이 외쳐왔던 목회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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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리가 알던 고신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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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합동 총회 분립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산하 총회 경상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이하 분립위)가 경상노회(노회장 김동수 목사) 분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양 측(경상노회 측과 방동희 목사 측)이 합의한 바(2023년 5월 31까지 21개 당회 조직 여부)에 따라 각 측에 대하여 당회 존재 여부 실사에 나섰지만, 분립위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한쪽 편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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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합동 총회 분립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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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교회 당회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가?
- ○○○교회는 4월 9일자 교회 주보 를 통하여 “○○○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총회주관 노회분립위원회 지도하에 전교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94.5%의 의결로 방○○ 목사 측(구,김○○ 목사 측)에 소속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 총회는 정상적인 노회 분립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당회는 2023년 4월 2일 임시당회에서 상대 측 노회 및 각종 모임에 참여, 협력 및 연락하는 분이 있을 경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치리하여 면직 또는 정직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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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교회 당회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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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도여, 그대는 형제인가?
- 성도여, 그대는 형제인가? 9월이면 기독교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대부분 개회한다. 안타깝게도 총회가 다가오면 듣지 못했던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된다. 올 해 합동 측의 모 후보는 사과문을 내는가 하면 후보 자격 문제로 시끌시끌하기도 했다. 통합 측 총회는 교회 세습 문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성총회’를 바라고 노력하지만 총회에서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이 있기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고, 또 그 말을 옮기고 퍼 나르며 확대 생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신만은 달라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고신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순교자를 배출 했던 자랑스러운 교단이다. 이런 고신 교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기자로서, 성도로서 안타까움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인 것으로 안다. 이날 세 건의 고발 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고발 건에 대해 짚고 넣어가고자 한다. 먼저, 경기 모 노회에 대한 건이다. 총회 산하 노회들은 서로를 형제로 같이 여기며 ‘형제 노회’라 칭한다. 고신 총회는 산하 노회 중 어느 노회든 어떤 결정을 하면 다른 노회도 그 노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이것을 형제 노회 상호간에 지켜야할 예의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경기 모 노회는 소위 ‘형제 노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을 상실했다. 경기 모 노회는 부산서부노회가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 교회를 원상회복해준 사건에 대해 들추며 20년도 넘은 일을 지금에 와서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유무를 따지고 있다. 이것은 형제 노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기 모 노회가 정말 문제로 여겨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면 부산서부노회 소속 부총회장 후보 A 목사가 과거 유지재단이사를 하고 고려학원이사를 할 때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경기 모 노회의 문제 제기는 노회 소속의 부총회장 후보 B 목사와 A 목사가 경쟁 관계이기에 이제야 문제를 삼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취재 시 B 목사를 지지하는 쪽에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상대 쪽에서 국적상실자 문제를 이야기해서 상대후보의 자격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살펴 본 결과 경기 모 노회 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모였다. 이날 경기 모 노회 임원회는 ‘부산서부노회’에 관한 일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취재 한 내용으로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강력한 주장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자고 했다고 전한다. 이후 8월 25일자 모 언론사 신문에 ‘국적상실자’가 거론 됐다. 앞서 네거티브 선거의 이유를 말한 것과는 달리 일의 선후가 명백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경기 모 노회는 20여 년 전, 부산서부노회에서의 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전후 사정과 사건의 진위와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제기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경기 모 노회는 누구의 입김으로 형제 노회를 음해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경기 모 노회는 명백한 실수를 했다. 당사자 A 목사와 A 목사가 속한 부산서부노회, 고신 총회 앞에서 사과해야만 한다. 물론 B 목사의 대한민국 국적상실(미국 시민권자)을 문제 삼으며 비방하는 측도 네거티브 선거에 편승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 B 목사의 국적 상실과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면 작년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 했을 때 같은 문제를 제기 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B 목사의 국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섰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고 추측하는 말과 내용들로 부풀려져 그 내용이 좀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하 모 목사 고발 건이다. 하 모 목사는 올해 초까지 고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으로 섬겼다. 하 모 목사는 지난 8월 3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총회 선관위 주체로 열린 ‘공명선거 서약식 및 기호 추첨 / 총회 입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은 부산서부노회 A 목사의 작고하신 부친과 모 목회자들과 관련하여 20년 전 법원에서 무혐의 받은 것으로 해당 노회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 2004년 5월 17일, 노회에서 ‘원인무효 원상 복귀’를 결의한 것이다. 원상복귀로 위임 목사로 복귀된 것에 법원의 판결 전 죄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제작 책자이며, 해당 책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구했는지 복제 및 제본하여 서약식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형제를 비방, 음해하기 위하여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이 일은 총대로서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도의적으로 봐서도 이미 작고하신 부친을 네거티브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하 모 목사가 A 목사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신 총회 선거조례 6장 15조 2항에 따라 유인물 배포는 금지하고, 선거조례 시행세칙 5장 8조 4, 5항에도 분명히 명시 돼 있음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다. 또 사회법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총회 재판국은 선거조례시행세칙 5장 8조 4항에 의거 불법유인물의 출처를 밝히고 제작 유포한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 불법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김 모 장로 고소 건이다. 김해 모 교회 김 모 장로는 본인이 올해 부회계 후보로 나오고 싶어 했으나, 출마한 다른 후보자를 고려해 출마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신 중진 ㄱ 목사’(타 언론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차용함)가 돌린 불법 문서를 SNS 상으로 유포하고 자신의 계파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돌려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건이다. 도대체 거룩해야 할 총회 선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먼저 부산서부노회는 ‘고신 중진 ㄱ 목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해진다. ‘고신 중진 ㄱ 목사’는 자신이 유포한 내용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전달 받아 함께 유포한 김 모 장로도 마찬가지다. 불법 문서 유포와 지지 하는 후보자들의 명단을 돌리는 행위는 고신 선거 조례에 엄격히 제한된 행위로 말 그대로 ‘불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일이며, 지탄 받아 마땅하다. 다행인 것은 고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사건들을 재판국으로 이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고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재판국의 시간이다. 총회 재판국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총회가 바로 가지 못하고, 사람이 과오를 범했을 때, 똑바로 가지 못할 때는 바른 길과 바른 잣대를 제시해야한다. 총회 재판국은 관련자들의 과오를 살펴 일벌백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다시는 고신 총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고신 안에 썩고 문드러진 곳이라면 도려 내어야 하고 곪은 것이라면 짜 내어야한다. 필요하다면 수술도 감행해야 한다. 부디 총회 재판국이 계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길 바란다. 세력과 숫자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선을 경멸한다. 대한민국 국회 모 의원은 본인의 영달을 위해 위선의 탈을 쓰고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과 증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을 부정하고 자신은 관계없다는 듯이 물러서 있다. 또 그런 자신을 지지하고 내세우는 선동하는 무리를 통해 머리에 올랐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을 통해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경멸하며 혐오한다. 바른 지도자라 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사건들의 중심에 선 경기 모 노회, 하 모 목사, 김 모 장로, ‘고신 중진 ㄱ 목사’는 모두 경기 모 노회 부총회장 후보 B 목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B 목사가 정말 지도자라면, 바른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덕’이 되는 목회자로 기억 되길 바란다. 글. 김현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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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도여, 그대는 형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