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고신 총회 선관위, 선거조례 시행세칙 5장 8조 7항 근거로 언론사 광고 삭제 요구
  • 해당 세칙은 노회 추천일부터 총회 선거 종료일 중에 적용 가능
  • 노회 추천일은 8월 첫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이하 고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 광고를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해 본지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선거조례 조항을 살펴보기로 했다.

 

  고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81(), 고신 부산 모 노회에 광고를 문제 삼으며 부산00노회에서 72회 총회 선거 관련 소송 취하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718)에서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87항에 근거하여 개인의 실명을 삭제토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0000닷컴경남기독신문에 이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종이 신문은 할 수 없지만, 인터넷 기사는 83일까지 삭제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부산00노회에서 언론사를 통해 광고하면서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문제된다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근거로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87을 제시했다. 해당 세칙 조항은“7. 언론사의 광고 :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기재할 수 없고, 교계 단체 행사시 협찬 광고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위 세칙은 고신 총회선거조례 6장 제151(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을 뒷받침하는 것(시행세칙 제5장 제8(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으로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 완료시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기간 시행세칙.png

 

  여기서노회 추천일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장 제12(12(선거일정)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총회 기관지의 휴간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으로 한다.)에서 노회 추천일은 ‘8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는 '선거기간'은 202386(주일)이 지난 88일 오후 2시 이후부터이다.

    

  본지는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부산00노회를 통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선관위는 뚜렷한 근거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광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광고주인 부산00노회의 노회장으로 부터 거론된 실명을 삭제할 것을 요청 받아 2023년 8월 2일  16시 17분에 삭제 했다

  고신 총회 선관위가 청렴선거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본지도 기독교 신문의 일원으로서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을 해석하고 시행함에 있어 작위적 또는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중립적 역할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특정 후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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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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