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총회, 이원평 목사측 경상노회 정식 인정
  • 방동희 목사 측 노회적 행정 모임 일체 금지
  • 방동희 목사 측 교회 및 회원에 제재조치 않기로
  • 5인의 분립위원회 구성 후 분립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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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노회(노회장 이원평 목사) 임원진 ⓒ 설재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이하 합동) 임원회가 경상노회 분립 결의에 관하여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 측임을 확인해 주었다.

  지난 13일, 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임원회는 총회 세계선교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총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같은 경상노회 노회장 이원평 목사측 3인과 방동희 목사측 3인을 출석시켜 임원회의 지도 및 지시사항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게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공문으로 발송했던 바와 같이 이원평 목사 측의 경상노회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며, 지난 9월 107회 정기총회 결의와 같이 분립위원 5인을 선정에 분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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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노회 분립 합의서 (사진=경상노회 제공)

 

  합의안 내용은 △총회가 인준한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 측임을 확인한다. △노회 분립 때까지 이원평 노회장이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 모임을 하지 않기로 한다(당회는 가능). △노회장 이원평 목사는 방동희 목사측 교회 및 회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행정적 불이익)도 하지 않는다. △이후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를 통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위 내용을 위반 시 총회(분립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노회 하나 이며, 방동희 목사측은 총회 헌법 정치 10장 제2조의 노회 조직 요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21개 당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분립위원회가 실사를 통하여 21개 당회가 확인되면 분립 예배를 드리고 분립을 공포하여 ‘가칭’노회가 된다. 그리고 분립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으면 비로소 정식 노회로 인정된다. 총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는 법적 소속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공문은 경상노회(노회장 이원평 목사)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방동희 목사측은 완전 분립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총회 헌법 정치 10장 제2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은 3, 1천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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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107회 총회임원회 분립 결의에서 경상노회(노회장 이원평 목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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