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이 글은 2023[고신총회 교회 헌법개정안 성안 / 노회 수의용()], 교회 정치 부분에 대한 평가이다.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교회 정치(혹은 교회 질서)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만 선택했고,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교회 정치는 교회 직분자 손에 맡겨진 교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철저하게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야한다(참조. WC 25, 30-31; 고신헌법전문 3항 교회 정치). 이런 점에서 교회 문서로서의 교회 정치는 비록 교회 안에서 그 사역적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성경과 신앙고백서 아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5), 정치(27), 권징(63) 용어 문제

 

기존의 예배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었다. 간편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용어의 혼란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법은 예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지침을 다루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고백서가 성경에 근거하여 다루기 때문이다(WC 21). 교회에 있어야 할 정치도(WC 25, 31), 그리고 권징도(WC 30)모두 신앙고백서에서 다룬다. 따라서 이 같은 용어의 변화는 신앙고백서와 교회 정치(문서)의 본질과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예가 많아지면, 신앙고백서와 교회 정치(문서)의 본질에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신앙고백서의 가치와 권위를 떨어트려 결국 온갖 내용을 덧붙이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아래에서도 살피겠지만,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신앙고백서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세계의 그 어떤 신실한 개혁주의 장로교회도 예배(worship), 정치(government, 혹은 order), 권징(discipline)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교회법은 지침(The directory of worship)을 다루고, 형태(The form of government)를 다루며, 규율(The rule of discipline)을 다루기 때문이다.

 

2. 28, 15, 14조 개체교회의 설립, 8, “부근 교회와의 거리삭제

 

개정안은 이 조항 삭제 이유를 16조 분립교회에 중복됨으로 불필요라고 밝히고 있는데, 기존의 16(2011년 판, 교회 정치 260)는 그 어디에도 거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2,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 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서 합당하면 허락하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한편, 이 조항의 시행세칙(기존의 헌법적 규칙의 새 이름)에는 부근 교회와의 거리를 300미터 유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개정안, 117, 13번 항목), 정치 조항에는 없는 항목에 대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는가? 교회 정치에는 부근 교회와의 거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데, 시행세칙이 그 성격상 부근 교회와의 거리 300미터를 언급할 수 있는가? 참고로, 시행세칙에 수정된 이 부분도(117, 13번 항목, 2조 개체교회의 설립이나 이전)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 기존 판의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300미터 이상을 유지하기로 한다. , 그 거리 안에 설립 또는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이웃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노회가 허락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최근 교단 내에 이 문제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겪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호한 수정은 이 부분에 있어 소위 큰 교회, 힘 있는 교회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느낌을 준다.

 

기존 판을 뒤집어엎는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토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지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신학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교회법은 화평의 법이며, 교회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위험 요소이지 않은가? 이웃교회의 동의만 얻으면 노회는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라는 시행세칙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서 합당하면 허락하고...”라는 교회 정치 조항(교회 정치, 16, 2)과도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부근 교회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지역성 때문이다. 비록 교통이 고도로 발달 된 현대 사회에서 거리 300미터는 다소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회정치가 교회의 지역성이라는 개혁주의 교회론을 충분히 보여주는 항목을, 현장의 필요, 그것도 큰 교회, 힘 있는 교회의 필요를 위한 항목으로 바꾼다는 오해를 가져다준다면 누가 이 조항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안고 있는 내용으로 말이다.

 

3. 32, 36, 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 직원은 성경(5:4)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라는 표현

 

개정안은 기존 판에는 없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로 교회 직원의 소명을 강조하기 위해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교회정치가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나왔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기억한다면, 이 항목 역시 불필요하다. 교회 직원의 소명은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 이미 강조가 되어 있다(참조. WC 10, 25, 27, 30-31; 고신헌법전문 3항 교회정치). 게다가 이 내용이 언급하고 있는 히5:4이 과연 질서를 따라 적법한 선출을 보여주는 구절인가? 게다가 교회 정치의 다른 부분은 근거 구절이 거의 없는데(사실은 불필요함), 이 부분에 증거 구절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 불필요한 조항으로 교회 정치 부분이 더 길어졌다.

 

또한, 이 조항 아래에 나오는 선거 운동 금지관련 항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이라는 고백 아래에서 이미 작성된 내용이다. 따라서, 교회 직원의 소명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불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소명을 충분히 가르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고백서의 영역을 교회 정치는 침범할 수 없고,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4. 33, 37, 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2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된 자를 당회의 3/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¹

 

기존 판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정이다.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세울 수 없는일을 개정판에서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아래 각주 1, 헌법개정위원회 정정자료도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조항 자체가 모순이다. 세울 수 없다추대할 수 있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모순 조항들을 삽입하다 보면, 성경과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교회 형편, 사람의 의견, 그리고 각종 환경에 따라 법 조항을 마음껏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또한, 당회가 직분자를 추대할 권세가 있는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회중의 투표로 가능하다. 협동 직분도 회중의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그런데 집사와 권사의 명예직을, 당회가 어떻게 추대할 수 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교권주의이다. 우리 교회 정치는 지금 교권주의의 문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명예직교회의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오!”라고 말해야 할 항목이다. 장립 집사와 권사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남녀 서리 집사가 있다면, 오히려 직분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5. 35, 42, 41조 목사의 직무, 신설 9,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

 

개정안은 이 조항의 신설 이유로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 복음화가 목회자의 본질적 사명이기에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그 어디에도 이것을 목사의 본질적 사명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물론, 목사도 어떤 지역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기에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세계 그 어떤 개혁주의 교회도 그 교회 정치와 질서에 이런 항목을 넣은 교회는 없다.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목회자의 본질적 사명이면 왜 기존의 1번에서 8번까지의 항목에는 그동안 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목회자의 본질적’(여러 의미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미이다)사명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말인가?

 

또한, 지역교회와의 연합은 우리 교회정치가 자매 관계’, ‘우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과 곧바로 대치될 수 있는 요소이다. 물론 개체교회가 각종 연합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교회, 혹은 노회의 자유에 속한다. 이미 충분히 연대하고, 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과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조항을 신설하면, 이제는, 반드시,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야 한다. 어디까지 연대하고, 어디까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 교회적 토의와 토론 없이 항목만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목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당회의 직무에는 왜 이 조항이 없는가? 물론 개체교회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당회는 이것을 전 교회의 고려 없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목사의 고유 사명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 1, 2번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목사의 본질적 직무로 넣는 것은 성경과 신앙고백을 넘어서는 것이다.

 

6. 35, 43, 42조 목사의 칭호, 신설 8, 사역목사

 

우리는 항상 목사의 칭호가 많다는 것에 대해 비평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이번 개정판은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외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목사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위임, 전임, , 기관, 군종, 선교, 교수 모두가 청빙에 매여 있다. 그래서 예전 판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5) 부름이 없는 무임 목사는 면직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목사는 존재할 수 없다.

 

7. 36, 47, 46조 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 삭제

 

대체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이는 없으나, 이는 교회의 질서에 아주 독소가 될 결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신학 교수가 목회하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지만, 이 경우에 교회의 질서가 무조건 어지러워진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 신대원이 천안에 있으니, 지역은 제주도로 설정하자. 제주도 노회의 파송으로 신학 교수가 된 사람이 충청도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치자. 이 교회와 신학 교수는 어느 노회 소속이어야 하는가? 이 교회 담임 목사(해당 신학 교수)는 어느 노회의 관할과 위임을 받아야 하는가?제주도 노회가 신대원으로 파송한 사람을, 충청도 노회가 지역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 교수를 과연 온갖 소명으로 부르고 계시는가? 무엇보다 신학 교수는 전체 교회의 안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물론 같은 목사이지만, 말씀과 성례에 있어 차이가 없는 동등한 목사이지만, 이런 부르심의 차이 때문에, 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합신,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민 신학교의 교수 중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총회의 직영신학교가 아니다. 화란, 남아공의 개혁주의 신학교의 교수중 목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부르심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 38, 52, 50조 목사의 청빙, 신설 5번 항목,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소위 가장 꼼수를 부린 것으로까지 보이는 조항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으로 여자 목사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세습 금지 조항을 넣는 것도 성경과 신앙고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합신도 아직 이 조항을 넣지 않고 있으며, 필자는 합신 교회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믿는다. 물론, 필자도 이 시대에 담임목사직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 교회의 합의가 없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슬그머니 밀어 넣는 것이 아니면, 배우자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 교회 정치 개정위원들은 우리 교회 앞에 반드시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표현들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9. 53, 143, 개정안 137조 총회의 의의, 총회의 영어 명칭,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KPCK”

 

총회는 교회가 아니다. 총회의 명칭은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우리 교회()의 공식 영어 명칭이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예전에 합동 총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총회를 사랑합시다.”이것은 총회를 교회와 동일시 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이다. 총회는 정규의 계단을 통한 최고의 치리회이지, 장로교회론에서는 노회만이 교회이다. 따라서 총회의 명칭은 그야말로 총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의 명칭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10. 54, 145, 139, 총회 총대 선정기준, 신설 3

 

새롭게 규정된 방식 아래에서는 총회 총대 수가 급증한다. 이것 염두에 두고 변경하는 것인가? 총회는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금도 총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총회의 각종 위원회는 오히려 총회와 교단의 살을 갉아 먹고 있지 않은가? 교권주의를 경계해야 할 헌법이 교권주의의 길을 더 활짝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 54, 149, 143, 계속 총회 또는 비상총회, 신설 3

 

국가적 재난 시와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상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한 비상총회인가? 국가 재난에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질서 있게 유지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국가 위기 상황에 교회가 대응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신앙고백서는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하야 한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교회 정치는 결코 신앙고백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총회 상비부 혹은 사무실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회의의 의장일 뿐인 총회장이 자꾸 교단을 대표하고, 총회의 몸집과 권한을 키우는 방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2. 56, 160, 14장 선교 및 대외(교단, 단체, 정부) 교류, 60166, 신설 158조 정부와의 관계

 

여기에 정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나 설명이 단 하나도 없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항목은 모든 대외 교류 업무를 말하는 항목이 아니다. 이 항목은 교회 연합과 관련된 내용이다. 선교와 교회 연합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교회 연합 운동은 선교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교단의 첫 선교사는 OPC 선교사 한부선이다.)이렇게 아름답게 묶여 있는 것이다. 건전한 세계 장로교회, 건전한 한국의 장로교회 그 어디에도 선교와 교회 연합을 묶어서 표현한 교회는 없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잘 이어가야 할 훌륭한 신앙의 유산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부와의 교류에 관해 기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60, 166, 신설 158,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그 내용이 모두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준하는 내용이다. 교회 정치인가? 신앙고백서인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 정치와 신앙고백서는 그 본질과 성격이 다르다. 교회 정치가 상위 문서인 신앙고백서를 다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상비부나 사무실이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하면 될 일이다.

 

13. 58, 163, 157, 자매교류기관, 그리고 시행세칙 120, 23, 11조 자매교류 기관 이하의 모든 내용

 

아마도 교회 헌법 해설을 근거로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을 해설하면서 삽입해 놓은 논의 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선교적 관계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가? 둘째, 교회적 관계 설정은 헌법 개정위원회가 손을 댈 성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화란 기독 개혁교회와 합의 하에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데, 헌법 개정위원회가 우호적 관계로 그 단계를 내릴 권세가 있는가?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양 교회의 관계는 양 교회가 논의하고 합의하에 시행, 수정 및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 해설집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선교적 관계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관계인가? 통합총회는 WCC를 지지하는, 이제는 우리와 다른 신앙고백을 보유한 교회이다. 이 교회와 선교적 관계를 논의 없이 맺는 것이 가능한가? 넷째, 자매관계, 우호관계의 성질과 교류 범위는 대체로 전 세계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삼고 있는 관계 설정 방법이다. 자매 관계는 심지어 서로 목사 청빙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관계이며, 교인 교류, 신학 교류, 선교 교류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호 관계는 자매 관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제한된 관계를 설정한다. 자매 관계에 있던 교회를 아무 상의 없이 우호 관계 혹은 선교적 관계로 격하시키는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게다가 선교적 관계에 이 모든 교회를 다 잡아 넣는 것은 총회에서 논의된 일인가? WCC에서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판에 제시되어 있는 관계 설정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화란 기독 개혁교회는 자매 관계가 아니라 우호 관계인데, 자매 관계로 분류되어 있다. 미 정통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자매 관계로 보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호 관계로 분류했다가,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교적 관계로 격하 시켰다. 전문인을 세워 교회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류한 후에 관계 설정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관계에 들어 있는 저 교회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4. 62, 184, 176, 헌법개정위원회 설치, 2, 목사 9, 장로 6인으로 선출

 

원래 목사 12, 장로 3인에서 변경된 항목이다. 변경 이유는 장로의 권위와 헌신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참으로 궁색하다. 장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법은 성경과 신앙고백에 근거한다. 이것이 목사가 많은 이유다! 말씀과 신앙고백을 가르치는 일은 목사의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은 장로의 권위를 신장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 지금도 교회 정치 부분에 이렇게 많은 다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9-6 체제에서 더 나아지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15. 62, 185, 178, 헌법 개정의 기준, 전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로 개정 시행

 

기존의 판에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조항이다. 교회법에 박식한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교회법의 수정과 개정이라는 중요한 교회법적인 행위들이 소위 쪽수로 되는 일인가? 성경과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헌법정신을 언제나 견지하여 질서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시행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지극히 작은 자의 법이오, 한 마디에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성경과 신앙고백에 근거한 헌법정신이다. 50.1%면 개정이 가능한 것이 말이 되는가? 교회가 분열될 위험을 교회정치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법은 동네 동호회 정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다. 신앙고백서도, 교회 헌법도 모두 3분의 2라는 수를 견지해야 하며, 이것이 최후의 보루이다. 그만큼 신중히, 최대한 많은 형제의 동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말이다. 그저 쪽수로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문서라면 회중 교회처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화평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총평을 하자면 이렇다. 교회 정치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하지 못했다. 교회정치가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나오며,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삭제되는 항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많다. 교회정치가 길어진다. 교회법 두께가 이번 판에서도 두꺼워진다. 교회법은 갈수록 간편하고, 간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 다음 세대와 후배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개정판이 되고, 교회정치가 되길 바란다.

 
1) 
헌법개정위원회가 제공하는 봄 노회 헌법개정안 수의시 참조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하지만 무의미한 수정이며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울 수 없다. ,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된 자를 당회 2/3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 독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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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회 정치를 교회 정치 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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