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을 앞으로 보름간 중단하길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도 15일간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라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조처는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과 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와 싸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전국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특정 업종·업소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당장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한편, 교회 등이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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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직접 나서, “종교·유흥시설 등 영업중지 강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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