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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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총장] 그리스도의 주되심(Lordship)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신의 확고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성도들의 입에서는 너무도 쉽게 “주여!”라는 말이 어쩌면 습관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아마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구주’(savior)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lord)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은 모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적인 고백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를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1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맥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맥락입니다(빌2:2-4).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은 공허한 감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이란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의 삶을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게 되고, 이 사랑의 마음은 곧 종의 봉사라는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종이었던 그분이 이제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종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종이 주인이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미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to make him Lord in our lives)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 또는 저것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주’(Christ is Lord)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가장 분명한 생각을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20-23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위를 다스리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그 어떤 구조도 더 이상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당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추가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능력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살아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노예로 만드는 모든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의미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문화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샬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칼럼의 완본은 gncnews.net 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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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하수룡 장로] 처음과 나중
    처음 30여 년 전 1991년 5월 18일은 필자가 장로로 장립을 받은 날로 내 생애 최고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 때 이웃에 살던 예수님을 잘 모르는 형님 부부가 장로로 세움 받는 것이 귀하고 좋은 일인 줄 알고 중동에서 근무할 때 사온 비디오카메라로 나의 기념될만한 모습들을 촬영하셨다. 이 분은 고박사라 불릴 만큼 최고의 기술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선한 이웃이다. 부인은 열심 있는 불도였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두 가정의 아이들도 학교 선후배로 잘 지냈고 주요 과목을 과외지도를 하듯이 잘 가르쳐 주곤 했다. 자녀들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먼 곳으로 여행하기도 했다. 부부끼리도 여러 밤을 같이 보내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친근하게 잘 지내면서 관계를 돈독히 했다. 작은 아들의 진로도 색맹으로 원하던 사범계열을 가지 못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법학을 전공하도록 권유하여 현재는 검찰 쪽 공무원으로 잘 근무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 때에도 먼 거리를 혼주인 형님 내외와 어른들을 내 차로 모시고 행복한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기억한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은 찾아가 위로해드리고 해결 방법도 제시하여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한다. 시간이 잠간 흐른 뒤 부인은 과감하게 절을 버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집사가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다. 반면 고 박사님은 좀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 못 된 담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온 가족이 걱정꺼리가 된 것이다. 자녀도 결혼하여 이제 손자도 보았고 부인도 건강하여 큰 걱정이 없는데 칠순이 넘어 생각지도 못한 말기 암이라는 인생의 폭풍이 이 가정에 휘몰아친 것이다. 그러나 큰 불행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주신 것이다. 담임 목사가 간절히 안수기도하면 아멘으로 화답했고 본인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시인하였고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하고 계신다. 처음 꼭 30년 전 이 가정은 나의 장로 장립식 때에는 예수를 잘 몰랐으나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살아가던 중 예수를 영접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인생의 굴곡을 맛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 앞에서 일어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론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것이다. 개인적으론 30년 동안 장로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사이에 이웃 불신 형님 부부가 예수를 믿고 같이 모신 친정어머니도 천국백성이 된 것이다. 나중 30년 후에는 부인되는 집사님이 처음 장로 장립식 때와 똑같이 2021년 4월 25일 나의 은퇴와 원로장로 추대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현실을 목도했다. 남편은 물론 친정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심을 감사하며 집사로 살아가는 부인은 비록 혼자가 되었으나 자기 가정을 전도한 분의 마지막 직을 처음 장립 때를 회상하며 묘한 감정으로 지켜보면서 형제애로 축하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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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박봉석 목사]낙타의 하루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은 낙타를 운송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동이 트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가 무릎 꿇고 기다리면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 그날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일으켜 세우면 낙타는 비로소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오랜 사막의 여정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등에 짊어진 짐을 주인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낙타의 하루는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마칩니다. 낙타는 압니다. 무릎을 꿇어야 짐이 오르고 내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도 압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낙타가 짐을 얼마나 짊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 줍니다. 낙타는 사막을 건널 때 홀로 걷지 않습니다. 늘 주인과 동행하며 걷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길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주인과 낙타는 늘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낙타는 주인이 자신의 등의 짐을 내려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낙타를 수고했다고 어루만지며 그 짐을 내려 줍니다. 그 때의 낙타의 기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낙타는 안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낙타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겸손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할 때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루의 감당할 수 있는 삶과 사명의 짐을 우리의 등에 얹어 줄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이지만 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늘 그 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삶을 함께 해 주신 주인에게 겸손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하루의 삶과 사명의 짐을 벗기시고 편안히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라고 네티즌들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자의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38%가 “화장실에 간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나보다 먼저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루의 삶의 주재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나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습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한 마리의 낙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만큼 성숙해지고, 기도한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기도의 삶,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행의 삶, 그리고 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낙타로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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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경남목양회, 2021년도 5월 정기 월례회
    경남목양회(회장 최타권감독)가 코로나사태로 그동안 열지 못했던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지난 5월 27일(목) 오전 11시, 마산 성은교회(오구식목사)에서 7개월만에 열린 월례회는 17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1부 경건회는 김신환 목사(주세움교회)의 사회로 홍근성 목사(한샘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서민석 목사(창원새소망교회)가 ‘옷의 향취’(창세기27:27)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서민석 목사는 “이삭은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을 에서로 여겼다. 우리 각자가 내는 삶의 향취가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향취, 겸손 친절 사랑의 향취를 드러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설교 후 오승균 목사(마산성산교회)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특강은 회장 최타권 감독(늘푸른교회)이 ‘인생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최타권 감독은 강의에서 “음악의 7대 유형이 있다. 영육간 평화와 새 힘을 받게 하는 영성 음악, 헤어진 사람의 옛 정을 생각나게 하는 감미로운 음악, 슬픈 감정을 잘 관리하게 하는 애잔한 음악, 춤추는 댄서가 되게 하는 경쾌한 음악, 패배와 포기를 물리치게 하는 절규의 음악, 진군하는 나폴레옹처럼 강한 열정을 느끼게 하는 힘찬 음악,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조용한 음악”이라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아리랑은 사랑에 버림받은 어느 한 맺힌 여인의 슬프고 애잔한 민요도 아니요 저급한 노래가 아니다. 아리랑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유명 작곡가로 구성된 선정단이 82%의 높은 지지율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올랐다.”라고 전하고, “아리랑의 아(我)는 참된 나의 의미이고, 리(理)는 알다, 다스리다의 뜻이 있고, 랑(朗)은 즐겁다, 밝다는 뜻이다. 즉, 참 나를 깨달아 인간완성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찬양”이라고 해석했다. 최타권 감독의 강의 후 박수석 목사(사천청암교회)의 마침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자료=경남목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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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경남김해노회, 전도동력세미나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 산하 국내전도위원회(위원장 박희재 목사)가 주최하고 경남김해노회(노회장 박석환 목사)가 주관하는 ‘전도동력세미나’가 지난 6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8일(화) 오후 4시까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가진 개회예배는 국내전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경남김해노회 부노회장 정인규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주제 강의에서는 박희재 목사가 ‘결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하고 김문훈 목사가 ‘전도 DNA’라는 제목의 강의를 전했다. 또 첫날 오후에는 세계로교회 한진희 장로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의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8일(화)은 정은석 목사(부산하늘샘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가 ‘전도학교-전도꾼의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하고, 구미온누리교회 서경숙 권사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라는 제목의 간증을 전했다. 한편, 박희재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해 우리 주님 마음놓고 들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들로 견고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 된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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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인터뷰]이성구 목사, “지금은 악함 마저 덮어버릴 사랑이 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이사장 정주채 목사, 회장 이성구 목사)가 순교 7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 회장 이성구 목사를 함안군 칠원교회 인근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Q. 작년 9월28일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에서야 기념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서 소감이나 소회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가 순교 70주년이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고 했던 해도 그렇고,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숫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드리고, 그렇게 계속 되다보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사태 속에 70주년이 71주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된 중에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현충일은 모든 국민들이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이고 때 마침 주일이고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이어 받은 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롤 모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은 매우 구체화 시켜서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사랑의 정신을 후손으로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여 이번 기회에 그런 정신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잊혀져 가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Q. 손양원 목사님은 롤 모델 삼아야할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교육을 통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잘 아시고 기억하시지만, 젊은 세대와 지금 주일학교의 초중고교생들의 세대들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A. 그래서 청년들, 다음세대들에게 이 정신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CC와 독후감 대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책으로 나마 읽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 경험이지만 그 간접 경험이라도 함으로 기념관도 알고 와 볼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3만 명이나 관람을 했지만 현재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수하기 위해 뮤지컬도 제작했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책도 있고, 우리 세대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래로 전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과 과정에 성경 뿐 아니라 성경적 삶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도덕, 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밸런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닮아 갈 수 있도록 각 교회들이 기념관에 방문 하는 것으로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화 하고 교육 과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산 경남 일원은 가깝습니다. 진해에 주기철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도 있고,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도 있습니다. 세 장소를 연결해서 교회가 돌아보며 교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책, 영화 또는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꼭 우리가 봐야 할 것,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이런 곳을 적어도 가 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목사님 말씀 처럼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며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A. 손양원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의 인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손종일 장로님은 이 지역의 삼일 운동의 주동자 독립지사였습니다. 또 이런 아버지에 영향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보통학교 3학년 때 동방요배 하지 않는다고 학교를 퇴학당하고 서울에서 공부하며 만두 장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만두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공산당에게 기독교 신자라고 핍박을 당하고, 단순히 신앙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세사를 살아오면서 삼일운동 신사참배 거부, 옥중 감옥생활, 6.25전쟁, 아들 둘 잃고, 피살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면서 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아가신 분이고, 근세사의 어려움을 경험하신분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삶을 바치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 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가 전수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과 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고령화 됐습니다. 수평 선교는 성공했지만 수직 선교,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잘 못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우리가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쳤다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름다운 역사의 신앙과 뿌리를 이어 가도록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Q. ‘손양원 목사님’하면 기념관 보다는 애양원을 먼저 떠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에 비해 생가 터와 기념관에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지금 기념관은 15년도에 세워졌고 이사회를 담당하는 분들이 거의 서울에 있었습니다. 사육장으로 쓰이고 여러 명의로 갈라졌던 생가 토지를 칠원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당회를 통해 400평 땅을 매입하고 유지하는 것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고자 김삼환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정주채 목사님, 손봉호 장로님, 이만열 장로님 이런분들이 모여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고자 했던 칠원교회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교회의 부채를 책임지게 되고, 당시 불신자 였던 함안군 하성식 군수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책을 통해 알게 되고 함안의 자랑이라 인정하게 되면서 지리와 신·불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삼박자가 맞아 이런 기념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합작품입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A. 코로나 이전에는 매 해 3만명 가량 방문하며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기리고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음악회도 가졌었는데, 이젠 모일 수가 없으니 아쉽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기둥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입으로 외치는 공허한 소리로는 불가능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보자’라는 매우 구체적인 구호가 있다. 손 목사님은 나환자를 위해 피고름을 빨면서 헌신했습니다. 피난가는 배를 탔다가 다시 뛰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게 되셨는데, 너무나 사랑에 대해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일 텐데 아쉽습니다. Q. 마지막으로 경남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한국 교회 복음의 진원지가 된 곳은 현재 북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신앙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 지역의 신앙인들이 6·25 전쟁 통에 피난을 와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남한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보여준 기개를 다시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는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거절하는 거절의 신앙에 중심을 뒀다면, 손 목사님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일제시대 보다 더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에게 반 선경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악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기에 또 손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악을 덮는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할 것인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변을 사랑으로 녹이는, 어떻게 헌신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살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양원기념관은 2015년도에 개관하여 매년 3~5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관람하고 있다. 함안군 칠원에 위치한 기념관은 부지 3,655㎡에 전시장, 기록보관실, 카페테리아와 기념품 매장, 사무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복원된 손 목사의 생가(30㎡)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념관은 오늘날 이념으로 분열되고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속에 용서와 화해, 평화를 상징하는 성지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간사랑, 나라사랑, 하나님사랑의 교육장이 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는 손양원 목사의 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순교 영성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손양원 UCC 및 손양원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부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오는 9월 순교기념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UCC 부문은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플래시 형태의 창작물로 동영상은 100MB 이내 3분 이내여야 한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 이메일(sonyangwon0928@daum.net)로 접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독후감 공모전은 ‘나의 아버지 손양원’과 ‘소설 손양원-사랑과 용서’를 읽고 중·고등학생 A4 2~3장, 대학생·일반인은 A4 3~4매 분량의 원고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 호주 선교사 맹호은에게 세례를 받고 1923년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하여 1925년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 감만동의 나환자 보호시설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며 메켄지 선교사를 만나 나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메켄지 선교사에게 감명을 받았다. 이후 1938년 평양신학교 졸업 후 경남노회 부산지방 시찰회 순회전도사로 파송 받아 활동하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임, 1940년에는 체포 되어 5년간의 투옥 생활을 했다. 1948년 일어난 여순사건으로 두 아들 손동인·손동신을 잃었으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아 용서한 사랑의 사도로도 유명하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게 체포돼 여수 미평에서 총살당했다. 설재규 기자
    • 기획
    • 인터뷰
    2021-06-09
  • 경남노회, 제1회 엘더스쿨 열어…
    예장(통합) 경남노회(노회장 이상택 목사) 산하 훈련원(원장 이상철 목사)가 주최하고 경남노회 장로회(회장 김종욱 장로)가 주관하는 ‘제1회 경남엘더스쿨’이 지난 6월 5일(토),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린 엘더스쿨은 경남노회 산하 장로들의 지도력 개발과 장로계속교육의 일환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당회 운영과 리더십 및 코로나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중심에 서야 한다는 다짐으로 개최 됐다. 시작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는 경남노회 노회장 이상택 목사(회원동부교회)가 ‘이름을 남기는 장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진 특강에서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당회운영과 리더십’, 김승호 교수(영남신학대학교)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공동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수료예배 설교는 훈련원장 이상철 목사(창원예닮교회)가 맡았다. 회장 김종욱 장로는 이번 엘더스쿨에 대해 ‘장로들의 계속교육과 당회운영, 행정과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장로들이 헌신과 섬김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했다’고 평가했다. 설재규 기자
    • 뉴스
    • 교계
    2021-06-09
  • [이상규 교수]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1. 시작하면서 2019년 11월 중국 우한(武汉)에서 발원한 바이러스(COVID19)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지 질병의 문제이거나 집단감염 혹은 역병에 의한 치사(致死)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지만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고, 사회적 불안이 조장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함께 어울려 사는 집단 사회구조를 비대면사회로 만들어 가고, 비대면적 구조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드리는 이른바 뉴 노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비대면 구조는 종교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정기적인 집회나 종교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모이기를 힘썼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이나(행2:46), “모이기를 힘쓰라”(히10:25)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자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국가, 혹은 국가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는 기원에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해결해 주는 주체였는가 하면, 과도한 권력 행사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거나 폭력의 주체이기도 했다. 일제하에서의 조선총독부나 지금의 북한 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라는 권위에 의한 폭력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 글에서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가 권력은 종교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잇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이란 서구 기독교사회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정교분리 혹은 저항권 사상 등에 대해 교회사적인 고찰을 의미한다. 2. 문제점 제기(Problem stated): 정부기관의 집회 제한 및 대면예배 금지 조치 코로나가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1월 26일,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중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월 중순에는 이단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독교회의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20년 3월 17일, 일부교회에 대하여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또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정세균 총리는 3월 21일 대국민담회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총리 담화 후 첫 주일인 3월 22일부터 경찰이 동원되었는데, 전국경찰서장 255명 전원을 출근시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교회를 해당지역 방문하고 권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교회는 4개 항의 응대 메뉴얼을 만들어 대처했다고 한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가권력 기구가 종교 집회에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러 밀착 집회 집단 시설 중 유독 기독교교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강제한 일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시작이 되었다. 코로나 환경이 지속되자 국가기고나의 교회에 대한 제제조치가 보다 심화되었다. 2020년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사찰이나 성당 등과는 달리 기독교회에 대해서만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7월 10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현실에서 교회에서 교인끼리의 식사는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초치가 기독교회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이 일자 2주 후인 7월 22일 모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24일부터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구리시는 7월 13일 시장 명의로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다. 또 14일에는 순천 울산 등 다른 지자체도 포상제도, 신고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초중고 가정통신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안내’를 하면서 교회만 특칭하여 집단감염집단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했다. 이 당시의 한국의 전체 확진자 1만3천293명(7월 9일자) 가운데 교회 관련 확진자는 310명으로 2.3%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기독교 인구 970만 명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나 교회만을 지목해 포상금까지 주겠다는 발상은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휴가철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그 증가가 교회의 집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도 없이 정부는 8월 19일 0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하면서 각종 소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총 42만 7470명이 서명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서 8월 23일 주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중에 공무원이 찾아와 교회 비대면 예배전환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등 예배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16인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종교의 자유를 너무 싶게 제한하거나 예배 중단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9월 1일에는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 동안 교회당 크기와 상관없이 20명 미만만 예배당 입장이 허용되어 왔으나, 9월 20일부터 300석 이상 예배실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명까지 현장 예배참석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해제 조치는 허락하지 않았다. 300명 미만 좌석 보유교회는 대면 예배 허용 인원은 여전히 20명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9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와 재 확산 (책임)을 방역에 협력하는 한국교회에 전가하지 말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1년 6개월이 지난 현제까지 계속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국가권력의 신교행위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3. 국가와 교회: 국가기관의 종교 집회 제한은 정당한가?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교회사를 참고하여 검토하되, 교회와 국가 간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정교분리론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저항권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국가, 혹은 국가와 교회 간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난해한 문제였다. 지난 2천년간 세속권(Regnum)과 교황권(Sacerdotium)은 타협과 제휴,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고심했고 결과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교회-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국가와 교회의 통합론(unity)인데,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속화된 크리스텐덤(christendo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4세기 이후의 국가와 교회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국가의 상호 결합되어 있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다. 이런 형태를 강력하게 반대한 그룹이 16세기 재세례파였다. 이런 형태는 교회를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인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신적 기원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와 국가의 배타적 분리론(total separation)인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의 경우와 정반대 입장인데, 초기 기독교회 혹은 16세기 재세례파의 입장이었다. 세속정부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며, 세속정부가 영적인 일에,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며,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셋째는 교회우선주의 혹은 교회 지상주의(clericalism)인데, 이것은 국가를 교회의 일부로 보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한다. 즉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를 교황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고, 로마 가톨릭의 견해였다. 예수께서 첫 교황이라고 간주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세속 영역에서도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도 권위(civil authority)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는 국가지상주의(erastianism)인데,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에라스티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스위스의 철학자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1583)의 견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은 세속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므로 종교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와 같은 입장이다. 앞의 두 상반된 입장은 교회-국가 간의 거듭된 권력욕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왔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며,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교회(성공회)가 이런 입장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유형은 국가와 교회 간의 이상적인 관계로 볼 수 없었음으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개혁자들은 각기 자신의 교회-국가관을 피력했는데,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 간에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이 인정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 기관이라는 점이었다.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루터는 두 왕국론을 말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과 목적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오른손 왕국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관련되고, 왼손 왕국은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두 왕국의 기능적 차이를 말한 것이다. 루터는 왼쪽 왕국, 곧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벌하고 악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두 왕국’(duplex... regimen) 개념에 근거하여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했는데, 영적인 정부인 교회는 물론이지만 세속적인 정부인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적 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지니는데, 첫째는 참된 종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진 시키는 일이며, 둘째는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시민정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시민적 관습을 시민적 의에 따라서 형성하며, 우리들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며, 공공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는 데 있다” 즉 정부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며 경건한 교리와 교회를 방어하고 ... 평화와 안정을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기능은 “참된 종교를 공적으로 보존케 하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식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시민이 권리(Bürgerrecht)이기 전에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로 간주되었고,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두 가지를 포괄하는데, 신앙의 자유(Glaubensfreiheit)와 종교행위의 자유(Religionsausübungsfreiheit)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종교를 변경하거나 모든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거나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침묵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종교행위의 자유’란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법학자 콘라드 헤세(Konrad Hesse, 1919-2005)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원칙에 따라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경우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국가와 가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이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정이라는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 학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개인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사적 자유 혹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는 규제할 수 없으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교회는 자신의 관할 영역인 예배 모임의 시행 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권력기관은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배 모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다. 국가권력은 교회와 관련된 고유의 가치에 대해 결정할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종교(교회) 관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그것이 정교분리론이었다. 2) 정교분리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정교분리론을 받아드렸다.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말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부인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이 개념의 연원은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적 배경에서 시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문제는 16세기 종교개혁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는 사실상 잉글랜드의 에라스티안적인 제도에 대한 반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에서 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은 엘리자베스(Elizabeth I, 1533-1603) 치하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으로서, 영국 교회(Ecclesia Anglicana, 聖公會를 의미함)에 여전히 남아 있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교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에라스티안적인 제도 하에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분리주의적 청교도들은 더욱 그러했다. 종교 혹은 신앙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침해를 경험했던 이들이 새로운 이주지 북미대륙에서 정교분리를 말하게 된 것이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언약도’ 운동 또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동일하게 국가권력의 과도한 종교 자유의 침해를 경험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1603년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James VI)는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 장로교적 배경에서 지낸 그가 잉글랜드의 국교회 제도를 선호하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회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장로교회를 탄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운동이 언약도들이었다. 제임스 1세(1603-1625)에 이어 그의 아들 찰스 1세(1625-1649),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1660-1685),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1685-1688)로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탄압받았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대륙에서의 정교분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론은 역사적 추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종교 혹은 신앙 문제 개입이나 간섭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정교분리를 중시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교분리를 통해 신교(信敎)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그 첫 사례가 1647년 5월 포츠머쓰에 모인 4개 처 정착지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헌법이었다. 이것이 로드아일랜드라는 단일 식민지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 첫째가 양심의 자유였고, 둘째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였다. 침례파가 다수였던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또 세속 권력의 종교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상은 로저 윌리암스(Roger Williams, 1603-1683)의 영향인데, 그는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권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상호지배나 간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해 준 범위 안에서 지위, 명예, 위엄을 지니며 민간업무를 담당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 신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유럽인의 뉴잉글랜드 이민과 정착으로부터 약 150여 년이 지난 1776년 7월, 13개주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은 정교분리를 3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 첫째, 세속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둘째, 세속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셋째, 세속 정부의 수장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제퍼슨은 신앙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국가교회 형태를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연합’의 형태로 있었으나, 1789년에는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한 헌법을 비준하고 연방 정부를 수립했다. 헌법 본문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사항은 수정조항으로 보충되었는데,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또 10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연방 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이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국교 금지는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파가 아니라, 여러 종교나 교파가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고, 성도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문제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런 법률적 장치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유럽에서 국가권력의 신앙 자유 제한이나 교회 간섭에 대한 경험적 폐해에서 나온 금지 규정이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신앙(信敎)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그것이다. 종교 행위의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이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소모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종교적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권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근대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왔던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3) 저항권 사상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요구나 강요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사상은 중세 유럽 사회의 법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제시되어 근대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성경 본문이 주로 인용되어 왔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는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롬13:1)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경우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해 왔다. 루터는 하나님의 왼손 왕국인 세속권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세속권은 영생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고,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신앙고백서 16조의 말미에도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관헌에 대한 복종은 무조건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항권 이론은 칼빈에게 와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되었는데, 그의 저항권 이론은 『기독교강요』 Ⅳ권 20장 31-32항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칼빈은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권력자가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 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지적한다. 위정자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저항, 그 자체가 권력화(權力化)되기 때문에, 저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칼빈이 죽은 후 프랑스 개혁파 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저항권 사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 곧 ‘군주와 싸우는 자’라고 불렀는데 모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칼빈파 인물들이었다. 프랑스 개혁파의 정치적 견해가 당시 이러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저항권 사상이 변화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저항권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 이가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Theodor de Beze, 1519-1605)였다. 베자는 『위정자의 신민에 대한 권리와, 시민의 위정자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에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 책은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1572)을 경험한 이후 저술된 책인데, 이 책이 가져 올 충격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출판한 것이다. 베자는 이 책에서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서 저항할 것인가는 각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후 프랑스에서 저항권 사상은 현저한 진전을 보이는데, 스코틀랜드인 조지 부케년(J. Bucanan), 칼빈의 문하생인 존 낙스(John Knox),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들과 교섭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인으로 프랑스에서 교사로도 활동했던 존 메이져(John Major 1470-1550)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은 저항권 사상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저항권 사상은 스코틀랜드를 거쳐 장로교 전통에서 수용되는데, 그것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Covenanters)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장로교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유린당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숙고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구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되어 온 저항권 이론을 소개했는데, 이는 근대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 혹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론 미국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18세기 말부터 북미에서부터 유럽 국가들도 정교분리를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상당수 비서구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 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복음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드려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그 이후에도 곡해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다. 정교분리의 근본정신은 국가권력의 교회 간섭을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호도하여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인들의 정치 관여를 금기시 한 것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정교분리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같은 반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국가 권력의 신교(信敎)의 자유 부정과 교회 탄압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다. 국가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점차 저항은 약화되었고 후에는 심각한 훼절에 이르게 되지만, 이 일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40여 명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권력에 저항했다. 이른바 일제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에 저항 한 것이며, 신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였다. 1939년 8월 일제경찰이 그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설교를 그만 두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비록 짧은 응대였으나 국가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신교의 자유, 곧 설교권을 박탈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권력자들은 정교 분리를 교회의 정치 불관여로 간주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드리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한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종교자유 침해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맺으면서 이상에서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 역사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독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한 경과, 그리고 교회의 집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정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 정교분리, 저항권의 문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은 1.5% 불과하다고 한다. 98.5% 확진자는 교회와 무관한 감염경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한국교회 언론회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독 기독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또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방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계가 국가기관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예배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일은 소극적 저항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교회적인 특별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방역 지침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이한 대응이자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우, 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해당 교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는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윈스턴 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와 그린빌의 침례교회는 기독교 단체인 리턴 아메리카와 더불어 미국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롤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데버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 이유보다 종교자유 침해를 더 심각하게 여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인 켄 스타(Ken Starr)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자유의 위기(Religious Liberty in Crisis: Exercising your faith in an age of uncertainty)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는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의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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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손양원 목사 순교70주년 기념예배 드려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이사장 정주채 목사, 회장 이성구 목사, 이하 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6일(주일) 오후 2시30분, 경남 함안군 손양원 목사의 모교회인 칠원교회에서 순교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의 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드려진 이번 기념 예배는 작년 순교기념일인 9월28일에 드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 현충일 66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안군, 함안군 의회, 국가보훈처 경남지청,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희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시영 목사)를 초청하여 드려졌다. 1부 감사예배는 기념사업회 회장 이성구 목사(부산시온성교회 순회선교사)의 인도로 시작해 이사 구신회 장로(칠원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사장 정주채 목사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신32:7)’는 제하의 말씀을 전한 후 이종승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특별순서에서는 함안군 조근제 군수가 환영사를 전하고 함안군의회 이광섭 의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경남동부보훈지청 한국성 지청장,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희 목사(창원반석교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시영 목사(무지개전원교회)가 추모사를 전했다. 이어, 장녀인 손동희 권사는 ‘나의 아버지 손양원’을 회상하였으며, 기념관 관장인 박유신 목사 ‘나의 외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고신대 명예교수 이상규 교수는 ‘한국교회를 향한 손양원 목사의 경고’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한 후 최경진 목사(칠원교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손양원기념관’은 2015년도에 개관하여 매년 5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관람하고 있으며, 복원된 손 목사의 생가(30㎡)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념관은 오늘날 이념으로 분열되고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속에 용서와 화해, 평화를 상징하는 성지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간사랑,나라사랑, 하나님사랑의 교육장이 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며 최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70주년을 기념하고, 순교 영성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손양원 UCC 및 손양원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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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복음병원, 제10대 병원장 오경승 교수 취임
    고신 총회 산하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김종철 목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지난 6월 3일(목) 오후 4시, 부산시 서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성산관에서 신임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속에서 열린 취임식은 엄격한 병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 가운데 법인 이사장 김종철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해 이사 유연수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 병원을 경영하라’(학2:10-19)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박영호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음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음을 말하는것”이라며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재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취임식에서는 김성국 총무부장의 사회로 김종철 목사가 오경승 교수에게 병원장 임명장과 의무부총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경승 교수가 취임사를 전했다. 신임 병원장 오경승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옛 명성을 회복하고 암 전문 병원의 명성으로 거듭나는 병원, 연구하는 스마트병원, 에코델타에 조성 중인 헬스클러스트 진입을 완성하여 지방대 병원의 자존심으로 거듭나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전을 세우는 병원, 변화와 도약을 통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취임사 후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 부산시 서구 공한구 구청장과 범천교회 정바울 목사가 축사를 전하고 그 외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보내 오경승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한 오경승 교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1기(87년 졸업)생으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35년째 재직하며 중앙진료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등 병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임기 중 진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만족도 개선에 주력하고 병원 이미지 향상과 직원 만족도 향상에 힘쓸 것이며 빠른 병원안정화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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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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