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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성료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장종현 목사)가 지난 3월 31일(주일), 서울시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에서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열렸다.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부활절연합예배는 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인도 시작해 대회장 장종현 목사가 대회사를 전하고 상임대회장 임석웅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상임대회장 임병무 목사가 성경봉독(요11:25-26)한 후 상임대회장 이철 감독이 ‘네가 '느냐’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철 감독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라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된 위로란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그 현실을 수용하고 극복케 하는 힘이다.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케 하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라며 “물질의 넉넉함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었으나, 부활의 의미는 결코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없다. 초대 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부활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축도를 맡은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는 축도 하기에 앞서 “많은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지만, 오늘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며 “남은 기간 힘 있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2부 환영과 결단 시간에는 준비위원장 이강춘 목사의 인도로 명성교회 담임 김하나 목사가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0여 년 만에 동참해 더욱 뜻 깊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1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용서와 사랑만이 모든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한기총은 국가의 안정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이 복되고 귀한 날 부족한 교회가 연합예배를 섬기게 되어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3년째 부활절예배에 개근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계 지도자들을 마음 다해 환영한다.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도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교단 및 연합회
    2024-04-1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⑹- 장두노미(藏頭露尾)
    필자는 지난 ?월 ?일 모 신문에 총장 선임의 불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신총회와 고려학원 이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박영호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모 신문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신문에 나온 사건이기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시 총회 임원회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에 따라 총회는 격론을 벌이고 투표까지 하여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그 결정의 정신을 존중하여 총회와 관련하여 신문 기사에 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살펴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편이면 덮고 다른 편이면 조사위원회를 만듭니까?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도 괜찮은 겁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고신대 총장의 논문표절문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사장이나 총장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당사자 대해 그 대학이 공정하게 심사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결과가 너무 느립니다. 이번에도 시간 끌기로 할 것 같습니다.“오래된 일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등으로 적당히 넘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가 바르게 하려고조속한 결론을 내자고 회의 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어쩌면 이사회는 이 일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학원은 이사들의 개인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신총회 산하 성도들과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총회와 성도들의 뜻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도 의지도 없다면 이사회는 직무유기입니다. 알고도 문제없다고 강행한 이사회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사회에 속한 목사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장로들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님, 이건 불법이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봅시다.” 과연 이런 설교와 기도에 성도들이 얼마나 공감하며 은혜받을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절차위반과 위조문서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총회의 ‘절차위반, 문서위조’,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들여지다니 참 신기합니다. 노회 구역조정 문제로 시끌벅적할 때 당회도 노회도 거치지 않는 괴문서를 총회장이 운운하는가 하면, 총회 서기가 임원회의 결정과는 다른 문서를 노회에 보내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 이사회도 그런 불법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닙니까? 지난 73회 총회에서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장 인선을 위한 고려학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총장선임을 위해 ‘1차는 3분의 2 찬성을, 2차는 과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이런 절차가 진행되려면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수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해 총회가 파한 후 3개월이 지난 12월 말에가서야이사회가 총회가 결정한 정관개정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개정을했다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정말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일을 누가 주도했으며 누가 진행했습니까?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고신 총회와 500여 총대를 속인 일이고, 고려학원 이사회와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만한 일입니다. 총장은 거짓과 불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도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논문표절, 절차위반, 부정 정관개정 등,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선임된 총장의 지도력이 서겠습니까? 정관개정도 불법이지만 불법적 개정안을 불법으로 총회에 상정 해서 총대를 속이고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총장 모집 공고를 낼 때의 법은 분명 3분의 2 이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모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들은 공고한 정관대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공모한 후에정관을 ‘과반수’로 개정해서 뽑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공모가 나갔다면, 공모한 정관대로, 기준대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모한 정관과 다른 정관을 만들어서 지원자 중에 총장을 선임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주기 위한 일종의 모략에 불과합니다.처음부터 과반수 개정된 정관으로 공모를 했다면,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3분의 2보다 과반수가 훨씬 당선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사회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부당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고려학원 이사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을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이때 판시사항은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판결 요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판결 요지에 따르면, 고려학원 이사회가 시도한 정관 개정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명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분명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대들을 무지하게 보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필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바르게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하는데, 이사회나 총회 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회 안에서 이것이 다루어지고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하지만, 답이 없을 땐, 똥물을 뒤집어쓸 각오로 문제를 삼아도 저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그렇게 행한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얹어봅시다. 월간고신과 기독교보에 발행인은 현직유지재단 이사장, 총회장이 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 총회장은 어디를 가고, 전례 없는 전 총회장이 발행인을 계속하는가?외국인이라 안된다면, 이에 관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나 당사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의 문인 장가구가 지은 <점강진·번귀거래사>에 등장하는 이 말은 쫓기는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는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 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장두노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6
  • [독자기고] 이현령비현령(3) - 녹비왈자(鹿皮曰字)
    “법은 아니라 해도” 총회 본회 석상에서 “법은 아니라 해도 우리 총대원들이 다 동의하면 할 수 있다!”고 했던 총회장의 발언이 그다음 총회장의 입에서도 “법은 아니라 해도 우리 총대원들이 다 동의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공회에서 공포가 된 이후로 총회 내 많은 결정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북의 모 노회에서는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전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교리적이고 본질적인 이단 문제를 계파 갈등으로 호도하여 전권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한 표 차이로 전권위원회의 보고가 받아졌습니다. 당시 모 노회원은 이 상황을 놓고 “한 표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작 더 한심한 것은 전권위원회 보고를 받아놓고서도 재판국 구성에 대해서 법제위에 질의 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 대한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 헌법은 그 기초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 중 어느 누구라도 법에 근거하여 “법이요!”하면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이래서 공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둥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높이 뻗어 있는 나뭇가지는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제발 총회가 매관매직의 행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사욕이나 진영논리에 빠져 땜빵 식으로 결정을 하면 산하 노회를 물론이요, 개 교회나 성도들에게서는 미친 듯이 흔들림이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 총회를 사회하는 총회장이 생각 없이 한 말이 오늘날 고신총회의 전반적인 불법과 혼란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고 있음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이런 불법적이요 비상식적인 난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단추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르게 선거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신총회의 선거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선출되는 사람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15조(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 선거 완료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선거 일정에 따라 노회가 추천하기 전까지는 위의 행위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니 규제보완을 내놓았습니다. 제5장 선거운동, 제8조(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당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당해 연도에는 출마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 현재 부총회장으로 출마의 뜻을 비치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는 해 노회나 당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15조(규제) 1항에 “집단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선거운동 제8조(규제보완) 8번 집단 적으로 특정 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는 해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세상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2월 23일 오전 11시 하늘샘교회당에서 있었던 “고신교단을 사랑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는 부총회장 출마를 위한 J 목사의 출정식이었습니다. 3월 25일 “한국기독신문”에 “43회 동기회 내에서 무슨일 ... ?”이라는 기사와 함께 J 후보를 부총회장 후보로 지지하는 “48명의 집단결의 성명서”가 보도되었습니다. 어제 4월 4일 오후 4시 천안 신대원 내 고신영성원에서 있었던 “고신총회 미래를 위한 기도회” 역시 부총회장 출마로 이미 행보를 보인 C 목사의 출정식입니다. 이 출정식 역시 집단결의입니다. “집단 결의”가 신문 지상에 광고로 올라왔으니 선관위가 법대로 한다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부정선거요, 불법이라고 명시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선관위가 “집단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그다음 예상 시나리오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먼저는 그 사실에 대해 고발자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 할 것이고, 고발자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고발자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고발자가 나와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전례를 볼 때 총회 임원회에 올리고 총회 임원회는 진의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선관위로, 총회 임원회로, 재판국으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법제위로 문구 해석을 요청하는 수순으로 끝을 낼 것 같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선관위에서 집단결의를 하는 기도회에 대한 조치가 없고,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두 번이나 낙마한 사람으로서 대대적인 출정식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법은 아니라 해도” 전례를 볼 때, 선관위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예상은 항상 잘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만은 꼭 아니길 바랍니다. 녹비왈자(鹿皮曰字)란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슴 가죽에 쓴 “가로 왈(曰)” 자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날 일(日)”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만은 선관위가 녹비왈자(鹿皮曰字)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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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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