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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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헌 목사(고신교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고려학원 이사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장이 중도 사임했습니다. 대학교의 특성상 여러 중요한 일에 총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으로 인한 발 빠른 대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하는모습이어서는 큰일입니다. 논문표절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총장에 선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총회운영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이것을 인준하였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너져가는 고신대학교를 살리겠다는 방법이 심폐소생술에도 못 미치는 듯 보입니다. 각종 기도회와 모금 운동이라는 획기적 자구책 없는 손 벌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땜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1) : 불법적인 정관개정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난 73회 총회에 고려학원 정관개정을 의뢰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정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당회와 노회를 거치고, 법인이라면 법인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총회는 바로 그 안건을 접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지난 73회 총회는 고려학원 이사회의 이 정관개정 안건을 접수했고,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개정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는 정작 총회를 파한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연말에 열렸고, ‘사후 인준이라는 명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총회 법을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까? 총회는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접수, 논의, 개정했고, 고려학원 이사회는 총회와 교단을 기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관개정을 서둘렀습니까? 총장선임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책임져야 합니다. 총회 정관에 따른 이사소환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 향후 몇 년간 총회 총대건 제한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재단에서 몇 사람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그 관계자도 파면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불법이요 기만한 속임수입니다. 또한, 총회 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나 주일성수에 목숨을 걸고 심하게 다루던 총회가 거짓말에는 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해서 그렇습니까? 위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위기라면 거짓말과 불법적인 결정을 죄의식 없이 해도 됩니까?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 출옥 성도의 후손이 맞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죄의식 없이, 부담감 없이 해서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2) : 총장 공모와 선출투표

 

따라서, 정관개정 절차가 끝난 후, 총장 공모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개정 이전에 총장 공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총장을 다시 공모하고, 개정법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만일 개정된 법으로 총장을 뽑아야 한다면 총회가 파한 후 총장 공모를 다시 해야 총장으로 입후보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 법을 따라 공모한 대로 지원한 후보를 놓고 투표한다면, 공모 당시의 법으로 투표해서 총장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총회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공모되었고 총회 시 정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장 공모는 이전에 하고, 법은 개정한 것을 따른다? 혹시라도 불법으로 뽑힌 현재 총장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총회가 파한 후 서류를 접수해서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생각으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했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며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고신총회는 이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선출직에 출마하고 당선된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 사퇴하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72회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소급적용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고선 선출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사이 사퇴했고, 다시 73회 총회 임원에 출마하여 현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상식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고려학원 이사회는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부적격자들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정상적인 고신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관개정은 총장 선출투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이사회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1차는 3분의 2, 2차는 과반을 요구합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평생 교회를 섬기며 이런 일을 다룬 목사들이 아닙니까? 왜 이 정관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 됩니까?

 

1차가 3분의 2, 2차가 과반이라면 1차에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경우에 2차 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론에 이미 공개된 대로 1차에 56으로 반대표가 많았던 가운데 2차 투표(74)를 해서 뒤집었습니다. 1차에 반대가 많다는 것은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 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1차 투표에 단 한 표 받은 직분자 후보도 2차에 올리시지요? 수치 문제가 아니라, 법 정신의 문제입니다. 결국, 신임 총장을 반드시 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 모든 불법적인 과정을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를 이념으로 삼는 고려학원이 하나님 앞에서총회와 교단을 기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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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리 급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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