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 “정치와 종교 결합하는 부작용 방지할 공익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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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 이하 헌재)가 지난 125(),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853, 2551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회 등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의 설교와 같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교인 및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 제한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85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A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3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0 , OOO 장로 당입니다. 0 번 찍으시고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다른 청구인 B 목사는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202216일 신도들에게 당시 모 대선후보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선거 운동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교회 내 발언 등 및 활동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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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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