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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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헌 목사(고신교회)

우리 총회는 여러 종류의 상비부와 특별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특별위원회는 왜 그리도 많은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상비부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기관은 과감히 정리해야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역시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전체를 다루고 싶지만 선거관리위원회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내의 선거관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고신총회의 선거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총회 산하 기관은 그 나름대로의 선거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집니다. 총회 산하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조례나 시행세칙대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작년의 일이 떠오릅니다.

 

20233월 제가 섬기고 있는 고신포럼에서 교단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혹 불필요한 오해나 말들이 생길까 기도회를 준비한 실행위원들이 총회 출마자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를 했기에 그 기도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도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조례나 시행세칙에 명시된 공식선거 기간도 아니었고, 출마자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일에 대해 기독교보에 경고를 할 정도의 위법한 일도 아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간섭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경고(?)를 하려고 할 때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결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임원회의 이름으로 꼼수 경고를 하는 기가 찬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회를 주관한 고신 포럼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정신 하나만 믿고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그런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전국장로 수양회가 마치는 날 경주에서 40명이 골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출마자도 다수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도 있었다는데 누군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니 정식으로 고발하면 문제 삼겠다고 고발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후보들이나 선거관리위원의 그런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소식을 전한 사람의 실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외부에 유출되어 소문이 나게 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고신포럼의 기도회는 공식 선거기간도 아니었고 출마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고 했는지요? 그렇다면 전국장로회 수양회를 마치고 운동을 한 것은 왜 침묵하시는지요? 침묵 정도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의 실명을 외부로 유출해서 그 제보자를 힘들게 했는지요? 그럼에도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국장로회 수양회를 폄하 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장로회 수양회 기간에 출마자들이 그곳을 방문 조차 못하게 했는데 작년에는 공명 선거 선서식이나 기호 추첨을 아예 그 수련회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의 선관위의 결정과는 180도 다른 결정으로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와 공정성을 지키며 진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관위의 구성원에 따라 너무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보여도 기본적인 기준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장로회는 우리 고신총회의 임의단체입니다. 물론 그 기관의 위치나 그 구성원의 중요성 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장로회 수양회가 총회를 앞두고 소위 정치나 선거운동의 근거지라는 말도 많은데 그런 오해를 불사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며 공정한지요? 그러면 장로가 아닌 고신의 성도들에겐 어떤 알 기회를 제공했는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에 지역공청회라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청회에 참가 자격을 총대라고 했고 처음에는 총대에게만 여비를 지급하기로 할 정도로 총대 중심이었습니다.

 

전국장로회 수양회는 부부로 모이기 때문에 총대 숫자보다 비 총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분들에게만 특혜에 가까운 기회를 제공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 장로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국 목사 부부들에겐 왜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부부 수양회니 당연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총대가 아닌 장로나 가족들에게 선거 후보들이 인사하는 것은 어느 선거 규칙에 따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리했다고 해도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방문

 

선거 규칙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 수양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고소 고발소위원회의 서면 답변을 얻어야한다.(65회 총회 수정)’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공명선거 선서식을 하고 기호추첨을 한 어느 후보는 아예 그곳에 머무르며 버젓이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특정인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요?

 

그 이전 해에는 동일직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에게 설교나 강의 등 동일 한 조건으로 순서를 맡기는 것도 혹시라도 부정 선거운동이나, 빌미를 제공할까 못하게 막았는데, 작년에는 선관위의 규정이 발전한 것인지요? 아니면 변질된 것인지요?

 

불법적인 기부행위

 

지난해 총회 선거에 지역공청회를 도입하므로 입후보자는 출마소견을 유권자들에겐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옥의 티 같은 일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침묵했습니다.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본인이 당선되면 엄청난 후원금을 내겠다는 공약 아닌 공약을 발표해도 선관위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고신대학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모금 활동도 했는데, 이때 교회, 혹은 개인이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장 선거운동 제82항에 보면 기부행위: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함으로서 출마자나 기관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어떤 분은 노회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회가 선거를 위해 예산을 배정 해 두었다고 말했으며,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선거조례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십시다.

 

몇 해 전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격박탈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차례 공청회 장소에서 버젓이 거짓 자료를 올려놓아도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조례 6152항에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 후보의 허위사실이 우리의 눈에만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도 고발자가 나와야 선관위는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 해 동안 출마자들의 생년월일이 늘 소개되었는데 유독 작년 2023년 총회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생년월일이 삭제된 홍보물이 제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론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실수입니까?

 

작년의 고신포럼에서 실시한 기도회(30명 미만 참석, 참석자 여비 미 제공)가 신문지상에 경고를 할 만큼 심각한 일로 판단했었다면, 올해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100명 이상 회집, 참석자 여비제공)로 모여 출정식(?)을 한 것은 왜 지적하지 않고, 선거조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시행하지 않는지요?

 

올해도 선관위 뜻대로, 선관위의 좋은 의도대로 시행할 것인지요? 아니면 총회가 만들어놓은 선거조례나 시행세칙을 지켜가며 시행할 것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 계엄군이 아니라 총회를 섬기는 조직으로 특히 선거 과정을 공정하게 하여 불미한 일을 미 연에 방지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바라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와 시행세칙대로 기준과 중심을 공정하게 잡고 바르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 야합니다.

 

모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법은 못 하게 해도 모두가 찬성하면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총회는 총체적으로 기준과 공정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법적 용과 해석도 본래 정신을 실현하기보다는 계파나 진영에 따라 말꼬리를 무는 억지 행각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헌법은 세상 헌법과 그 기본과 정신이 다릅니다. 교회 헌법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며 성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법이요!”하면 모두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상실되니 걸핏하면 법제부에 법 해석을 요구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관위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총대원 들과 고신의 목사 장로들이 성경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관위가 비상계엄군처럼 협박하는 위치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며, 선거의 부정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고신을 바르게 세우는데 앞장서고 책임지는 섬김이 가 되시길 바랍니다.

 

총회는 헌법대로, 선거는 선거조례대로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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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선거관리위원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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