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총동창회 총회가 지난 4월26일 있었다. 이미 한 달이 지나갔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면상으로 오갔지만, 동창회원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새롭게 출발한 임원들이 총동창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그 날 41회 총회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정확한 사실과 절차 과정을 직접 보지도 않고 제삼자와 지면으로만 접한 회원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 진실로 총동창회를 위한 순수한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SNS상으로 퍼 날라 총동창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에 부득이 엄중한 마음으로 총동창회의 순수성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며 당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1. 41회 총동창회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총회는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기에 41회 총동창회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만약 총회 회의 진행상 어떤 불법이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 불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미 끝난 총회를 장외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다른 <정치적인>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든다.  
  총동창회 회칙의 임원 선출 1항에 보면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대하여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인준을 받지 못하면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41총회는 회칙의 심의와 변경 절차를 거쳐서 “임원 선출 (1)회장 1인, 부회장 10명 내외, 총무1인, 부총무 약간 명, 서기1인, 부서기 1인, 회계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선출한다.” 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회칙에 따라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전년도 총회를 존중하여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천했지만 본인이 본회 앞에서 고사한 것이다. 결코 그 당사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차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밝혀 두고자 한다. 적법하게 개정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신법 우선원칙이고 질서의 원칙이고 상식이다.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지극히 비상식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질서를 범한 것에 준하므로 자숙하기 바란다.
 
 
 
2. 총회에서 회칙심의와 변경은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비정상이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제41회 총회에서 회칙 제13조 (임원의 선출) 1항 회장 1인, 부회장 10명 내외, 총무1인, 부총무 약간 명, 서기1인, 부서기 1인, 회계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2조 (임원) 2항은 해당 없으므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다. 그 조항이 그대로 있다면 수정 과정의 오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것은 매우 경솔하고 과장된 주장이며, 총동창회 총회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즉시 발효되는 것이 상식이다. 차기 총회부터 발효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필시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공천위원의 병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천위원을 두는 것은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싶은 발상이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년간 실무임원으로 큰 과오 없이 헌신적인 봉사한 회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임원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공천에 평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2년 제32회 총동창회 이전과 제33회 총동창회 이후 임원선출회칙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제32회 이전에는 총회에서 부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그 중에 다 득표자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제33회부터는 전임회장단이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짐작컨대 제33회 그 당시에도 총동창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회원도 있었을 텐데, 회칙 수정됨으로 원천적으로 그 기회가 차단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잡음과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신사적으로 수용했다는 빙거가 아닌가?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제41회 총회의 회칙 심의와 변경을 문제 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회칙에 따라 진행된 총회의 임원 선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회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순수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본질을 호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3. 이제 총동창회가 순수한 그 목적대로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총동창회원은 각 노회 회기마다 협동총무들의 수고로 거의 대부분 회비를 납부했지만, 그 동안 총동창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참석이 저조하여 임원선출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불 종전의  회칙을 따라야 했던 점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그간의 임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그 공을 인정한다. 또한 임원 선출과 배분을 부분적으로 노회와 신학교, 기수별로 안배하려고 고뇌 한 점도 높이 사고 충정을 이해해 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총동창회 운영상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많은 회원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손댈 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 의견 개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폐쇄적인 임원 선거 구조를 개방적인 구조로 바꾼 것은 뜻이 있는 회원들이면 누구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총회에 ‘특정한 노회가 그동안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목사들을 동원했다.’고 하면서 마치 참석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참석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며 분명 선치 못하며, 설사 처음 참석한 회원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참석을 권장해야 옳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일련의 일을 두고 ‘동창회비 거부 운동’, ‘총회의 파행’, ‘사전모의나 편법’ 등을 운운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공적으로 선언하라는 식의 협박성 선동과 자극은 그 자체가 바로 정치꾼들이 던지는 화두가 아닌지 되물어 보고 싶다. 어떤 법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되고, 시정된다. 기도하면서 오늘의 부족한 것을 내일에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차제에 당부 드리고 싶다.
 
  총동창회가 동창회답게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본래의 순수한 목적대로 움직여 가도록 현 임원진들을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총동창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니 적극 협력하자. 그리고 정확한 팩트도 아닌 것을 제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뻔히 보이는 속보이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끝으로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지혜롭게 좌우를 살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이 점 대하여 회원의 일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모든 동창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총동창회에 적극 협력을 잘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김일영 목사(신광교회, 서울남부노회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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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신 총동창회의 순수성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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