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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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당회원

 

  최근 교계 A 신문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위증,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관련 보도가 있었다. A 신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측이 ‘베데스다 운영권’을 포도원교회에 넘기면서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소송(현 운영자와 설립자 사이 법정 소송) 중인 재판에 김문훈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또 설립자측은 A 신문에 광고(탄원서)를 통해 보도 내용과 동일한(위증과 사기) 내용들을 한국교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포도원교회측은 “허위사실로 인해 김문훈 목사와 포도원교회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A 신문이 주일날 포도원교회 성도들 사이에 배포가 되고, A 신문 보도가 난 시점에 일부 고신측 교회에 김 목사를 험담하는 전화들이 줄을 잇는 등 김문훈 목사와 포도원교회를 겨냥한 조직적인 명예훼손이 진행되자, 급기야 포도원교회 당회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선 장로)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19일(화) 포도원교회에서는 교계 언론사 합동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당회원 전체가 응했고, 입장문도 발표됐다. 대책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분쟁을 부추기는 모든 자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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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교회 당회 대부분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오후 5시, 포도원교회에서 진행된 합동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원장 이경선 장로가 대부분의 답변에 응했으며, 김문훈 목사도 개인적인 입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Q. 포도원교회가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설립자인 고 유옥주 원장께서 김문훈 목사와 우리 포도원교회가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를 운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의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먼저 섬기고 나아가 법인 활동을 통해 전도와 선교에 더더욱 힘쓰기 위해 고심한 끝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Q. 설립자에게는 자녀(딸)가 있습니다. 당시 설립자가 딸이 아닌 포도원교회에 운영권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고 유옥주 원장께서 자녀가 있음에도 우리 교회에 운영권을 이양할 수 밖에 없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Q. 현재 설립자측은 포도원교회와 체결한 약정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토지확보(신규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자 예우(차량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측 주장대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A. 김문훈 목사와 우리 교회는 법인에서 물러나기까지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유류비까지 지원하였고, 고 유옥주 원장님과 김상철 전 이사장의 의료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 유옥주 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베데스다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급하게 필요했던 임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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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교회 2019년 3월 3일 당회록. 포도원교회와 김문훈 목사는 당회 결의를 통해 베데스다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Q. 설립자측은 교회가 현 이사장(신남수)을 앞세워 법인을 대리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A. 포도원교회 당회의 결의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을 단행하였고, 그 후 원장님의 추천에 의해 현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된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포도원교회가 현 이사장을 앞세워 대리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거가 있다면 설립자 측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교회가 법인에서 철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기관장들과의 마찰 갈등이 심화되자 고 유옥주 원장님이 답답해하셨고, 김문훈 목사의 목회사역이 방대하고 바쁘신 관계로 목회사역에 지장이 초래되어 법인 사역을 내려 놓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현재 베데스다측과 설립자측과 ‘소유권’ 관련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립자측은 목사님의 법정진술이 위증이라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진술을 하였고,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김문훈 목사가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당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설립자측의 증인요청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위증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김문훈 목사와 우리교회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교회의 대응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설립자 측에서 그동안 교회가 법인을 최선을 다해 섬긴 것과 또 교회의 본심을 잘 이해하셔서 이제라도 고발을 취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이 계속해서 김문훈 목사와 교회에 대한 고발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일만오천 명의 전 성도가 기도로 대응하면서 입장문에 선포한 대로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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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교회는 당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포도원교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전 이사장의 고발에 대한 포도원교회의 입장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저희 포도원교회와 온 성도는 경위야 어찌되었든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불미스럽게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안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 시대의 연약한 지체들의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에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이 분쟁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문훈 목사는 여러 모양으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를 섬겨오던 중 연로함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물색하던 고 유옥주 원장님의 간곡한 권유로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문훈 목사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사심이나 사익의 추구 없이 오로지 긍휼과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베데스다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로 기관장들과의 마찰이 발생 하였고 대내외적인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인 운영상의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고 유옥주 원장께서 답답해 하셨고 이에 포도원교회와 김문훈 목사는 베데스다 운영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포도원교회는 2019년 3월 3일자로 당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법인으로부터의 완전 철수와 김문훈 목사의 이사장 직 사임 안건을 결의하였고 교회에서 파송하였던 이사, 감사도 사임시켰습니다. 그 후 고 유옥주 원장께서 제반사정과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재의 이사장을 본인의 뜻에 따라 선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전 이사장 측은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김문훈 목사를 상대로 위증 및 사기죄로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교계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문훈 목사와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선교를 주님의 뜻 받들어 섬기고 있는 포도원교회의 명예와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것이며 결국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전파에 큰 장애와 방해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로서는 그동안 교회의 담임목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거짓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제기됨에도 존경하는 고 유옥주 원장과 관련 교육 종사자들 및 원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대응하지 않았고 또 이미 제기된 재판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전 이사장 측이 정도를 벗어나 형사고발까지 스스럼없이 행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포도원교회로서도 이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게 되어 전 교인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단함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김문훈 목사를 위증 및 사기죄로 고발하는 전 이사장과 그 뒤에서 분쟁을 부추기는 모든 자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최대한의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한다.

 

2.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련 내용을 기사화 또는 광고하는 언론사들에게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주후 2022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포도원교회 당회원 일동 

 

 

 

설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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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교회 베데스다 논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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