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연월일 2026-04-20(월)
 
  • 일부 장로 및 부산노회와 갈등 속 공동의회 개최
  • 공동의회 참석 2/3 찬성 290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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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부산노회 소속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가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괴정제일교회는 202645일 주일, 교인대표 최문섭 장로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단 탈퇴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날 공동의회에는 총 381(위임 42명 포함)이 참여했으며, 찬성 290, 반대 71, 기권 20명으로 교단 탈퇴안이 가결됐다.

이번 사태는 2024년 일부 장로들이 윤석철 담임목사를 부산노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노회는 재판을 통해 윤 목사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윤 목사는 20253월 복귀했다. 이후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같은 해 10월 일부 장로들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이 재점화됐다.

부산노회는 해당 진정을 근거로 장로 증원 청원을 거부하고 수습위원회 파송을 결의했으며, 이어 전권위원회(위원장 제인출 목사)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전권위원회는 윤석철 목사의 당회장 권한과 당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추진했으나, 전권위원회는 이를 취소시켰다. 이후 교인 238명이 공동의회 개최를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청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장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인 대표가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45일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결국 교단 탈퇴가 결의됐다.

 

분쟁의 핵심, 당회와 노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이번 괴정제일교회 사태는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을 넘어, 장로교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당회 운영과 관련해, 일부 장로들의 연합이 교인 다수의 의사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실제로 괴정제일교회에서는 교인 300명 이상이 공동의회 개최를 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회의 개입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노회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당회 권한 정지, 행정 및 재정 관리 개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교회 내부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반발이 교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특히 전권위원회가 본래 위임받은 진정 사안 외에 교단 탈퇴 움직임 자체를 저지하려 한 점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동의회 소집을 막는 과정에서 결국 법원 판단까지 이어진 점은 교단 내부 해결 기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의회 정당성 논란 속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확인

 

공동의회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은 교인들의 소집 요구를 인정했고, 회의 자체의 정당성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투표 방식 역시 정관에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회 측은 위임장을 제외하더라도 출석 교인 기준 3분의 2 이상이 교단 탈퇴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의가 교인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괴정제일교회는 교단 탈퇴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회와 교인 간 갈등, 노회의 개입과 전권위원회 활동, 그리고 공동의회 소집을 둘러싼 법적 판단까지 이어지며 교단 내부 분쟁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향후 부산노회와 괴정제일교회 간 후속 조치와 교단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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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괴정제일교회, 고신 교단 탈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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