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연월일 2026-03-12(목)
 
  • 법원 “선거 영향 인식한 고의 인정”… 세계로교회 “종교의 자유 침해”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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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교회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예배 중 특정 후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현보 목사가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주일예배 설교 과정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치적 행보를 언급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예배라는 공적 영향력이 큰 공간에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부산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와 정책 공약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발언 등을 주요 범죄사실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는 판결 직후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문제 된 발언들이 당시 언론과 뉴스에 이미 보도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며, 성경에 근거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신앙적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예배 중 발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손 목사 역시 법정에서 “정치적 사안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신앙의 의무”라며,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반성경적 정책에 대한 경고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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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해당 발언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강단의 설교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라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측은 이번 사건이 한 교회와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국교회가 선거 국면에서 성경적 가치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이지만, 그 실질적 효과를 놓고 보면 가볍게 보기 어렵다. 손 목사는 보석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고, 그 기간은 선고된 징역형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에 앞서 이미 실형에 준하는 제재가 가해진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집행유예라는 법적 구조 자체가 향후 발언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사안으로 다시 기소될 경우 기존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판결이 교회와 목회자의 공적 발언 전반에 위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선거 국면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에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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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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