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활절에 베푼 치매·노환 어르신 세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면서 이제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시대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요양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 역시 요양원의 돌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선교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다. 과거 교회의 선교가 주일학교와 학생들, 교회당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선교는 병원과 요양원이라는 삶의 마지막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앙을 갖지 못한 부모 세대를 둔 자녀들에게는 “어디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가”가 곧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요양원에서의 예배와 성례, 특히 인지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목회적·신학적 질문이 되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우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했다. 노인요양원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치매나 노환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례의 자격은 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 ② 일정 기간 학습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 자 ③ 당회 문답으로 그 신앙을 확인받은 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원 현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온전히 밟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이 어려운 치매 노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자칫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요양원이라는 특수한 선교 현장에서 지난 27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1,200명 이상의 임종을 지켜보며 줄곧 세례를 베풀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례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례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 가운데 받아들이셨음을 외적으로 인치시는 표이기 때문이다(롬 4:11).
나는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요양원 세례식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룻과 보아스의 환대
요양원 세례의 강력한 성경적 모델로 나는 룻을 자주 인용한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룻 2:12) 고 축복했다.
물론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오기 전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라는 신앙고백을 했다. 보아스가 이 고백의 전모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을 향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라고 축복한 환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매일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온” 분들이다. 비록 질병에 밀려 이곳에 오셨을지라도 복음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성읍에 머물며 찬송을 부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입성이다. 세례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환대이며 언약 공동체 안으로의 인치심이다.
2. 은혜의 보편적 휩쓸림: 출애굽 ‘잡족’의 홍해 세례
출애굽 사건에서도 중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 있었다(출 12:38). 그들이 모두 투철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름 기둥 아래로 모으셨고 홍해로 인도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2)
바울은 홍해 통과 사건을 공동체적 ‘세례’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잡족들은 광야 교회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다.
물론 세례 자체가 곧 구원의 자동 보증은 아니다. 그러나 세례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완성도를 시험하는 절차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 들이시는 표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파도는 신앙의 성숙도나 혈통을 따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복음의 대열에 합류한 어르신들이 비록 인지 기능이 낮을지라도 그들을 이 ‘홍해의 세례’에서 제외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3.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즉각적인 은혜의 집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청했고 빌립은 지체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차의 무용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반응 앞에서 은혜의 표를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치매 어르신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하신다. 예배 참석 자체가 곧 “아멘”의 신앙고백이다. 인지적 계산이 아닌 영혼의 피난처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목사가 즉각적인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사명이다.
4. ‘영적 유아’가 된 이들을 위한 언약적 수용: 유아세례의 원리와 칼빈의 성례 이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영아에게도 유아세례를 베푼다. 이는 아이의 의지보다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창 17:7)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항 역시 세례의 대상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뿐 아니라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됨을 분명히 한다. 이는 세례가 인간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5장에서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는 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세례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 표라고 말하며, 세례의 효력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기억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세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언약 안에서 기억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은혜의 표지이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인지적으로 유아와 같은 상태에 놓인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고백할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을 향한 세례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온 가족과 공동체의 믿음을 담보로 한다. 어르신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르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세례를 베푼다.
5. 장로교 헌법이 보여 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목회적 배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예배지침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됨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다.”
이 정의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세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확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언약적 표이며 하나님의 소유 됨을 선언하는 성례이다.
또한 개혁주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임종 직전 세례, 병상 세례, 위급한 상황에서의 세례와 같이 정상적인 문답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목사의 신중한 판단과 당회의 목회적 배려 아래 세례를 시행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5항은 말한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만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은 세례가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기억의 지속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병상에 있거나 인지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베풀어지는 요양원 세례 역시 장로교 헌법과 개혁주의 교회의 성례 이해 안에서 충분히 정당한 목회적 집례라고 할 수 있다.
결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세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노인들은 체계적인 성경공부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그 영적 신비를 현장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다. 그래서 나는 지난 2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예배를 드렸다. 초창기 10년 동안은 하루 두 번씩 예배를 드렸다. 노인들은 밤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활절에도 세례문답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다.
“하모 하모, 믿고 말고!”
이 고백 앞에서 어떻게 세례를 주저할 수 있겠는가?
치매는 인간의 기억을 지우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요양원에서의 세례식은 어르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르신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가는 마지막 순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은 그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혀 드리는 가장 존엄한 예복이다.
인지를 넘어선 은혜, 그것이 우리가 요양원 세례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