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분립위 실사 진행 후 납득 할 수 없는 결론 내놔
  • 경상노회 측, 분립위원회가 법과 원칙 위배 문제 제기
  • 경상노회의 행정 정지기간 노회 활동 인정은 불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 산하 총회 경상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이하 분립위)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한쪽 편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합동 총회 분립위는 경상노회(노회장 김동수 목사) 분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양 측(경상노회 측과 방동희 목사 측)이 합의한 바(2023년 5월 31까지 21개 당회 조직 여부)에 따라 각 측에 대하여 당회 존재 여부 실사에 나섰다.

  분립위는 지난 4월 19일(수), 창원왕성교회와 서머나교회에서 각각 실사를 진행했다.

  창원왕성교회에서 분립위가 방동희 목사 측에서 경상노회에 이의를 제기한 13개 교회(실로암, 진해서부, 마산복된, 사랑의엘림, 서진동, 아름다운, 창선제일, 기산, 남기리, 상동, 영은, 늘푸른, 예수은혜)중 12개 교회에 대하여 정기회 결의서, 장로선택(증선)청원, 장로고시청원 및 합격, 공동회의록, 주보, 장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 조직으로 인정하고 아름다움교회에 대해서는 폐당회로 보고함으로 실사를 마쳤다.

  서머나교회에서는 분립위가 경상노회 측에서 방동희 목사 측의 22개 교회 중 이의를 제기한 11개 교회(남전, 빛과소금, 산상, 성동, 오두막공동체, 아름다운, 진해호산나, 벧세메스, 창원혜성, 주사랑, 드림)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해 제출된 서류가 당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실사를 마쳤다.

  그런데 해당 11개 교회는 장로고시 불이행 또는 연기, 경상노회를 경유하지 않은 분립위 장로고시, 장로 소천, 무적교회, 교회 주보에 장로 없음, 보고된 노회 주소록에 교회 주소 없음(구청 확인) 등의 문제로 조직교회가 될 수 없음에도 분립위는 이를 조직교회로 인정했다는 문제를 경상노회 측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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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임원회에서 발송한 경상노회 행정 정지와 불법노회 무효 관련 공문

 

    경상노회의 주장은 방동희 목사 측이 보고한 조직교회 중 7개 교회의 장로 임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상노회는 지난 2022년 1월 10일 발송된 공문(본부 제106-292호)에 의하여 ‘노회 내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방동희 목사 측은 통보를 무시하고 2022년 4월 18일 노회를 소집하였지만 22년 4월 19일 총회가 공문(본부 제106-536호)으로 ‘불법 정기노회 무효’를 통보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실시된 성동, 주사랑, 드림, 창원혜성, 진해호산나교회, 함안아름다운, 남전교회의 장로고시 및 면접은 무효이므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상노회는 분립위에 총회 공문을 제시하면서 총회가 불법을 무효화 시켰는데 분립위가 이를 무시하고 7개 교회를 조직교회로 확인할 수 있느냐며 이의(경상 제197-22호)를 제기했으나 총회 분립위는 ‘2022년 4월 9일 실시한 장로고시가 106회기 기간이므로 107회기 분립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논리를 펼치며 ‘특정한 목적’으로 총회 지시를 무시하고 조직교회로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경상노회의 주장에 따르면 분립위는 앞서 2023년 2월 10일, 합의를 무시하고 경상노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서머나교회에서 벧세메스교회, 오두막공동체에서 청원한 장로고시를 시행해 합격시키는 불법에 관여했다고 한다. 이에 경상노회가 3월 2일 불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합의서에 따른 원칙과 절차대로 추진하여 두 교회에 대하여 경상노회에 고시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경상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20230419 진해호산나교회 교회 없음 확인(20230222 구청확인) - 복사본.jpg
▲ 진해호산나교회 주소확인

 

  또 진해호산나교회는 호산나노인요양원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경상노회가 진해구청에 교회 확인 민원을 신청하여 2021년 4월 8일 교회 없음을 확인했고 2023년 2월 22일 재차 교회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해 교회는 다른 주소에 예배실을 마련해 분립위가 경상노회에서 제공한 자료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가 있다고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주보 모음.jpg
▲ 위에서부터 창원혜성교회, 주사랑교회, 드림교회 주보

 

  이뿐만 아니라 경상노회 측은 분립위원회가 방동희목사측이 경상노회를 거치지 않고 분립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당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창원혜성교회, 주사랑교회, 드림교회는 주보에 장로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방동희 목사 측에서 분립위에 제출한 주보에는 장로가 있다는 것이 문제임에도 분립위는 실질적인 실사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노회가 지적하고 있다.

  경상노회 측에 따르면 분립위에 방동희 목사 측이 제출한 서류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방동희 목사 측이 제출한 서류가 조직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상회인 경상노회를 경유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사회법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며 사회에 공분을 샀다. 혹자는 ‘술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분립을 하더라도 정의로울 순 없다. 분립위는 분립이라는 의도하고 정해진 결과만을 추구하며 불법도 끼워 맞춘다면 오히려 더 큰 분란과 혼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순리대로 법과 원칙을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아름다운 분립을 완성할 수 있는 분립위의 자세가 필요하다. 

 

 

글.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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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합동 총회 분립위원회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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