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연월일 2026-04-20(월)
 
  • “종교 탄압·정치 보복” 반발 속 교계와 보수 진영 강력 반발

수정_세계로교회 전경_짤_사진자료.jpg

 

검찰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 ‘세계로교회’에 게시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법은 “종교적 기관이나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목사는 21대 대선 과정에서도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전력이 있다.

손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며 “힘을 내고 사악한 정부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는데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교회에 늘 상주하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계 일부 인사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정권의 폭주”라고 규정했다. 익명의 교계 원로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주도 증거 인멸도 없는 목회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력의 폭주”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부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회를 향한 종교 탄압이자 신앙과 자유를 짓밟는 독재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18개 시민단체는 9월 8일 오전 11시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종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김 전 장관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조차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에 우려를 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조차 한국 정부의 종교 단체 압박을 두고 ‘숙청’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칼날로 억누르는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법원은 길들이기식 구속영장을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한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어, 종교와 정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교계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