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 우려 없는 목사 구속, 종교탄압 우려
부산지방법원은 9월 24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리는 약 50분간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손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 ‘기각’ 결정 논란
이번 결정은 심리가 길게 진행된 데 비해 결과 발표는 단순했다. 재판부는 어떤 법리와 근거에 따라 구속을 유지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기각”이라는 짧은 통보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구속 사유로 제시된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손 목사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목회하며 지역 교회를 담임해 왔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을 유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계, 유감 속에 신앙 지켜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이번 결정을 접하고 유감과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으나, 손 목사는 “괜찮다. 절대 교회가 주눅 들지 말고 활기차게 있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는 “한국교회의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 “정치적 편견이 판단에 개입”
변호인단 김태규·이용호 변호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손 목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 교회와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고, 구속 적부심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서부지법 사태’나 ‘종교 지도자의 극우적 행태’를 거론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대 사정일 뿐이며, 선거법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치적 편견과 오해를 덧씌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손 목사의 활동은 단순한 탄핵 반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동성애 강제 교육 등 기독교적 가치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까지 과격 집단과 동일시한 재판부의 판단은 심각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계는 “도주 우려가 없는 목사를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라며, 추후 보석 절차를 통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문이다.
<변호인단 입장>
손현보 목사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제출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하여 교회와 주거지를 오가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구속 적부 심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부가 기각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편견이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 중에 서부지법 사태를 문제 삼고, 종교 지도자의 극우적 행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구속의 적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사정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손현보 목사의 지난 활동은 애초에 탄핵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강제 교육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으로 탄핵 사태보다도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되었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슈의 중점이 바뀐 사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과거 정치적 집회를 줄곧 해 왔던 종파와도 차이가 있고 실제 집회 과정에서도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손현보 목사를 서부 법원에 난입한 군중과 동일한 모임이자 과격 집단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당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의 오해가 불식되고 추후 보석을 통해서라도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끝)
김태규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