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전우수 장로, 이하 한장총)는 10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예장 고신 소속)의 구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장총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도주 우려라는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치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손 목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온 지도자를 억압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편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적 견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헌법적 책무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 편에서 기도하며 봉사해 왔다. 그러나 목회자가 과도한 탄압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총은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보장할 것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할 것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을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킬 것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한국교회가 연대해 정치권력의 교회 침해를 단호히 거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장총은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항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의 결집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을 법치주의와 일반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도주 우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신을 구속하고,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형평성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온 지도자를 과도한 법적 잣대로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편파적 발상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양심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적 견해를 넘어, 국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책무의 문제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적극 기도하며 봉사해 왔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목회자가 과도한 탄압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민국 기독교 각 교단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연합체로서 25만 여명의 장로로 구성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엄중히 천명한다.
1. 즉각 석방 및 불구속 재판 촉구
목사의 설교·선교·상담·권면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종교활동이다. 사법당국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라.
2. 과도한 법 집행 중단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교회와 교회지도자에 대한 불필요한 탄압으로 오해받을 만한 과도한 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3. 법치주의와 헌법 준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사상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을 중단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4. 한국교회의 연대 선언
우리는 모든 한국교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정치권력이 교회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연대하여 당당히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일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전우수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