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강단의 설교를 심판한 판결”… 즉각 항소 방침 밝혀
세계로교회가 담임 손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1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이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재판은 한 목사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손 목사가 세계로교회 예배 중 부산시 교육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특정 후보들의 정책과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5년 9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요 범죄 사실로 제시한 발언은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에서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 ▲3월 20일 예배에서 같은 후보의 과거 정치 이력을 언급한 발언, ▲5월 4일 예배에서 대통령 후보의 사법부 판사 탄핵 발언과 차별금지법 실행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5월 18일 예배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등이다.
세계로교회는 특히 수사와 구속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5년 9월 3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발부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9월 30일 보석 허가를 청구했으나, 형사소송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 당일까지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교회 측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했고, 손 목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 기간에 가까운 145일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세계로교회는 밝혔다.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발언 대부분이 당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며, 성경에 근거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한 신앙적 발언으로서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 목사는 법정 진술에서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성경적 정치로 인해 교회와 다음 세대가 탄압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 목사의 발언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역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국가가 강단의 설교를 심판한 것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항소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한국교회와 해외 교회, 시민들과 연대해 종교의 자유 회복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세계로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