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목회자들, 손현보 목사지지 및 尹 탄핵 각하 촉구
예장(고신) 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결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고신 목회자들’이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같은 교단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같은 교단 동역자인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정치행위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방해한 것은 헌법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월권이자 권력 찬탈 시도”라며 “이는 엄청난 불법이며, 망국적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은 헌법의 틀 안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라고 경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이번 비상계엄령은 전 국민에게 나라의 심각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알린 ‘계몽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현재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과 삼전(三戰)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남파간첩의 인권에 준하는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신 목회자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종북(從北), 종중(從中) 전체주의 체제로 오도(誤導)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고신 교단 일부 목회자들이 “손 목사가 설교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징계를 촉구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장 고신 교단의 목회자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함을 천명하며, 같은 교단 동역자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일천만 한국교회는 날마다 국가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 절대다수는 애국적 신앙공동체이며 온갖 악과 죄와 싸우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 군대이다. 특히 예장 고신 교단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민족정신을 앗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애국 신앙인들의 후예들이다. 5년 이상 일제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분들의 신앙심, 순교정신, 애국심을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저항) 교회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거쳐 권력의 정당성을 승계하는 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인 입법부가 탄핵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가운영을 방해한 것은 헌법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월권이며 권력찬탈 시도다. 이는 엄청난 불법이며, 망국적 내란이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은 헌법의 틀 안에서 지켜지고 유지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과 이를 경계하고 막으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전 국민에게 나라의 심각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알린 계몽령이다.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이라는 현대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과 삼전(三戰)은 한반도 안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비상시국이고 국난(國難)에 처해 있다. 현직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남파간첩의 인권에 준하는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구속상태에서 불법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 고신 교단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신앙적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전 국민과 관계 기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건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결과 모순과 억지와 불법이 드러났다.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 건을 즉각 각하하라!
둘째, 법원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말라. 기존의 헌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라!
셋째,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체포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추잡한 판사쇼핑, 법원쇼핑과 대통령 불법체포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불법놀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으라!
넷째, 법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기소의 태생적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하여 적법성과 위법성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전후로 관련된 입법부와 행정부 쌍방을 모두 철저하게 정밀 조사하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
다섯째,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국가기강 차원에서 엄벌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국무위원, 고위 공직자, 군인 등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깨뜨리고 야당과 내통하여 권력 향배에 따라 변절, 배신한 자를 엄벌하라!
여섯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회 탄핵을 발의하고 23회 특검법, 악법 입법을 남발했다. 진짜 내란죄를 저지르며 국정을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국회는 ‘국민소환제도’를 입법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활동에 대한 선거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국헌 유린과 내란, 탄핵몰이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라!
일곱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전과 4범의 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방탄행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정 발목잡기로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 행보를 즉각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사시설과 미군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국정원 주변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법 제정을 거부하는 매국적 방해공작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엄령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 정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여덟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검증 거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성불가침의 불옹성 헌법기관이 아니다. 문제는 대법관이 위원장인 중앙선관위와 법원 판사들이 위원장인 지방선관위의 구조적 모순의 불법카르텔,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진 검증을 받고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라!
아홉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좌편향 언론사들은 대오각성하라! 이 땅에 맘몬(Mammon)신과 반미친중, 권력의 마약에 중독된 언론사들이 설 곳은 없다.
열번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가 대통령 직을 탄핵받아야 할 만큼의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선동과 조작으로 오도(誤導)하고 있는 종북(從北), 종중(從中)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건을 즉각 각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독재, 내란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하라!”
“비리와 부패의 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라.”
“타락한 언론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직필정언(直筆正言)하라!”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 고신교단 목회자 일동’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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